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3-15 시행 2019-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의 기준

보도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보도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영업소영업소
보도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사유지인도사유지인도사유지인도
보도
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
도로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
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
보도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
도로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
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횡단보도
영업소영업소
영업소영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의 기준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 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4)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의 도로에서의 거리측정방법은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9.3.15.>

제2조(소매인 지정기준)

제2조(소매인 지정기준)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3.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17.12.29.>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외부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는 25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영업소의 위치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3.15.>④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2019.3.15.> [제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조는 삭제<2019.3.15.>]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12.29.>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조는 제2조로 이동<2019.3.15.>]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9.3.15.>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3.15.>③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9.3.15.>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제3조로 이동<2019.3.15.>]

제5조(영업소 매장면적 측정방법)

제5조(영업소 매장면적 측정방법)① 제2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12.29., 2019.3.15.>②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15.>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냉·난방기, 식음대 등의 면적은 포함2. 계단, 승강기, 휴게실, 화장실, 기계실, 창고, 매장 내 건물기둥,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4조로 이동<2019.3.15.>]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점유권이 확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 지정을 한다.1.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경우2.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본조신설 2019.3.15.] [종전의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9.3.15.>]

제7조

제7조 <삭제 2019.3.15.>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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