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2>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지정한다.(개정 1999. 1.29. 2013.4.12) (개정 2004. 6.28) (개정 2007.2.9)1. 본 청(개정 2007.2.9)가. 물품관리관: 재무과장 <개정 2018.5.4., 2022.10.21.>나. 물품운용관: 각 실ㆍ과장 <개정 2022.10.21.>다. 물품출납원: 재산관리담당 <개정 2022.10.21.>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ㆍ과 물품관리업무담당) <개정 2013.4.12, 2022.10.21.>2. 의회 <신설 2022.10.21.>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국장나. 물품출납원: 물품관리업무담당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관리업무담당자3. 보건소(개정 2007.2.9) <개정 2022.10.21.>가. 물품관리관: 보건소장 <개정 2022.10.21.>나. 물품운용관: 각 과(지소)장 <개정 2022.10.21.>다. 물품출납원: 물품관리업무담당 <개정 2022.10.21.>라. 분임물품출납원: 물품관리업무담당자[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2.10.21.> ]4. 동(개정 2007.2.9)가. 물품관리관: 동장 <개정 2022.10.21.>나. 물품출납원: 물품관리업무담당 <개정 2013.4.12, 2022.10.21.>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관리업무담당자[제3호에서 이동 <2022.10.2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직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청은 구청장, 의회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12>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12>
제4조(기증품 조서등)
제4조(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12>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7.2.9, 2013.4.12)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2.9, 2013.4.12) <개정 2022.10.21.>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3항의 출납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3.4.12>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2>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실·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4.12>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려면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가 적정한 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으려면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실·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 2022.10.21.>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 2022.10.21.>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2>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3.4.12>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상시 소모하는 물품은 수요 예상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4.12>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 실·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수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수입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납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 실·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
제13조(물품 소관의 전환 및 양여)
제13조(물품 소관의 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소관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 소관의 전환(물품 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2.10.21.>② 제1항에 따라 물품 소관의 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구청장 또는 재정경제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 소관의 전환(물품 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9.9.27.>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려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3.4.12]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생략한다. <개정 2013.4.12>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및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13.4.12>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12>1. 본 청가. 부구청장: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2.10.21.>나. 재정경제국장: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9.9.27., 2022.10.21.>다. 재무과장: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8.5.4.,2022.10.21.>2. 의회·보건소·동가. 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ㆍ동장: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2.10.21.>나. 각 과(지소)장: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2.10.21.>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2>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4. 소모품대장(별지 제13호서식)5. 도서대장(별지 제14호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3.4.12>
제18조
제18조 삭 제 < 2007.2.9>
제19조(물품재고조사등)
제19조(물품재고조사등) 조례 제33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