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2. 계양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의 해당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