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청소년친화도시”란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잠재능력 발휘 및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세대의 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이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청소년은 교육, 의료, 여가·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호 소통하는 성숙한 구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5. 아동·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과제 및 방법3.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구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청소년 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제6조(아동·청소년 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인권증진,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아동·청소년 친화 공공시설 조성)

제7조(아동·청소년 친화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공원, 사회복지시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2. 아동·청소년을 위한 놀이,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3. 아동·청소년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4. 아동·청소년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8조(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제8조(아동·청소년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관리 및 체력강화 사업2.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4.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제9조(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제9조(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학대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사업2.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3.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사업4.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사업

제10조(아동·청소년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제10조(아동·청소년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 사업3.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 기회 제공 사업4. 상급생, 대학생을 활용한 멘토·멘티 운영 사업5. 아동·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6. 아동·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교육 사업7. 해외탐방, 동아리활동, 독서교육 등 운영 사업

제11조(협의회의 설치)

제11조(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한 사항을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역량강화에 관한 사무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5조(비용 등 지원)

제15조(비용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아동·청소년 권리홍보 등)

제16조(아동·청소년 권리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의 임직원, 공무원, 의료·법률 관계자 등 아동·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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