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1.6.)3.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청소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청소년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4. "아동·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이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청소년은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여가,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4. 아동·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5. 아동·청소년은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상호 소통하는 성숙한 군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6. 아동·청소년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무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3.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무안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실행 및 평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실행 및 평가)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②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③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서 아동·청소년과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실행한 사업의 실적을 종합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18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청소년 참여 등)

제7조(아동·청소년 참여 등)① 군수는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무안군 아동·청소년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2.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3.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의 심의·확정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심의③ 군수는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④ 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아동·청소년 정책 전담부서)

제8조(아동·청소년 정책 전담부서)① 군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② 아동·청소년 정책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3. 아동·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4. 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과 지원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6.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추진

제9조(아동·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조성)

제9조(아동·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조성) 군수는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의 보행 편의2. 아동·청소년의 안전성3.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대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10조(아동·청소년 안전시스템 구축)

제10조(아동·청소년 안전시스템 구축) 군수는 각종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 환경 및 범죄 예방 안전망 구축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1조(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제11조(아동·청소년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청소년 능력개발)

제12조(아동·청소년 능력개발) 군수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 사업3.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 기회 제공 사업4. 기타 아동·청소년의 능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제13조(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제13조(아동·청소년 영향평가)① 군수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계획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② 군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 및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아동·청소년 예산)

제14조(아동·청소년 예산)① 군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었는지 집행 결과를 분석해야한다.

제15조(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제15조(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① 군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그 활동 결과를 아동·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③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제16조(아동·청소년 실태조사)① 군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의 효과적 증진을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집자료 분석결과를 아동·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아동·청소년 권리 홍보 등)

제17조(아동·청소년 권리 홍보 등)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외 아동·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18조(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제18조(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무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9조(구성)

제1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업무담당 과장2. 무안군의회 의원3. 아동·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4.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대표5. 사회복지 및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 전문가6. 아동·청소년 보호자 대표7. 아동·청소년 대표8.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관리한다.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① 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한다.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효과적인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한다.1.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개선에 관한 사항4. 아동·청소년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원장 직무)

제21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임기)

제22조(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대표,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촉해제)

제23조(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4조(회의 등)

제2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

제25조(수당)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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