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6.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민원접수 창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려계획의 수립)
제5조(장려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와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 홍보)
제8조(사업 홍보)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계양구청 홈페이지2.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5. 그 밖에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예우 및 지원)
제10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비밀의 유지)
제11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