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21 시행 2022-10-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의 정책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구정의 기본정책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4.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 입·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사회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 대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장기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특정사안에 대해 자문이 필요할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 및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후에라도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자료협조 등)

제9조(자료협조 등) ① 계양구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조사ㆍ연구ㆍ자문 활동에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자문ㆍ건의한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회 또는 위원으로부터 자문안건에 대한 추진상황ㆍ조치결과 등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연구ㆍ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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