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11 시행 2025-04-11 전부개정

별표

[별표]수당 등 지급기준(제3조 관련)

구 분지급 한도액(건당)결과물지급대상
연구ㆍ조사 경비20만원A4 3매 이상책임위원
연구ㆍ조사 경비30만원A4 5매 이상책임위원
연구ㆍ조사 경비40만원A4 10매 이상책임위원
연구ㆍ조사 경비50만원A4 20매 이상책임위원
연구ㆍ조사 경비100만원A4 30매 이상책임위원
구 분지급 한도액(월)지급대상비 고
활동비100만원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정책자문 활동 성과군민에 미치는 영향 및기여도성과금지급대상
◦ 군정 발전에 기여한 제도 또는 행정개선 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삶의 질 개선 등 군정 성과매우 높음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 군정 발전에 기여한 제도 또는 행정개선 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삶의 질 개선 등 군정 성과높 음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 군정 발전에 기여한 제도 또는 행정개선 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삶의 질 개선 등 군정 성과보 통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당 등 지급기준(제3조 관련)
1. 정책개발에 따른 연구ㆍ조사 경비

 ※ 결과물 기준 
 ․A4용지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당 A4 1면으로 산정
2. 주요 임무수행을 위한 활동비

3. 군정 발전 성과에 따른 성과금

[별지 제1호서식]정책자문의뢰서

제 목
자문을 구하는 사항
관련 서류 및 자료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합니다. 20 . . . 자문부서 : ○○○○과 □□□ (인)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합니다. 20 . . . 자문부서 : ○○○○과 □□□ (인)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정책자문회신서

제 목
의 견※ 별지 사용 가능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회신합니다. 20 . . . 책임위원 : ○ ○ ○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회신합니다. 20 . . . 책임위원 : ○ ○ ○ (인) 신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신안군 정책개발에 따른 연구ㆍ조사 경비 청구서

과 제 명
자문의뢰일20 . . .제출완료일제출완료일20 . . .
요 청 부 서
자 문 위 원
신 청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예금주
자 문 결 과붙임붙임붙임붙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안군 정책개발에 따른 연구․조사 경비 청구서

 ※ 붙임 : 자문결과 요약서 1부.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청구인 : (인)
신안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정책자문관리대장(제4조제3항 관련)

일련 번호의뢰일 (부서요구)요청부서건 명의뢰분과 (위원명)관련서류 및 참고자료자문의뢰 결과 (완료일, 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 책 자 문 관 리 대 장(제4조제3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

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 원 장위 원 장결 재
결 재
개최일시. . . :. . . :. . . :. . . :회의장소방 법방 법회의, 서면회의, 서면
참석현황정 원정 원참 석참 석불 참(불참 위원)(불참 위원)(불참 위원)(불참 위원)(불참 위원)(불참 위원)
참석현황(불참 위원)(불참 위원)(불참 위원)(불참 위원)(불참 위원)(불참 위원)
자문내용※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자문결과※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
직 위직 위성 명성 명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서 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 회)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의 절차)

제2조(자문의 절차)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을 신안군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② 서면자문이 필요한 부서(이하 “자문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의뢰서와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자문을 의뢰받은 경우 책임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고, 책임위원은 위원회를 거쳐 그 자문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자문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조(수당 등 지급기준)

제3조(수당 등 지급기준) 조례 제2조제2호, 제4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당 등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연구ㆍ조사 경비 지급절차)

제4조(연구ㆍ조사 경비 지급절차)① 책임위원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자문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자문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자문부서의 장은 별표에 따라 책임위원에게 정책개발에 따른 연구ㆍ조사 경비를 지급하고, 지급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제5조(군정 발전 성과 평가 및 심사)

제5조(군정 발전 성과 평가 및 심사) 군정 발전 성과의 평가기준은 군수가 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에 관한 심사는 「신안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신안군 군정조정위원회가 한다.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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