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02 시행 2021-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제3조 관련)

사업명내 용포 인 트 부여기준(점)비 고
구민제안ㆍ구민제안 참여1,000
구민제안ㆍ구민제안 채택10,000단, 우수 제안 채택 건은 포인트 부여 제외(별도 부상 수여)
설문조사 참여ㆍ설문조사 참여 (On-Line, Off-Line)1,000
주민참여예산제ㆍ예산학교 수료1,000
주민참여예산제ㆍ예산편성 의견제출에 따른 최종 예산반영3,000
구 행사 참여ㆍ주민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캠페인 등에 참석한 주민1,000
입법예고ㆍ입법예고 의견제출에 따른 최종 반영1,000
재난복구 참여ㆍ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에 참여3,000
환경정비 참여ㆍ각종 환경정비 행사 참여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7. 2.>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제6조제3항 관련)

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방법비 고
누적포인트(점)내 역(원)지급방법비 고
10,00010,000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포인트당 1원 상당 ※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20,00020,000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포인트당 1원 상당 ※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30,00030,000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포인트당 1원 상당 ※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40,00040,000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포인트당 1원 상당 ※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50,00050,000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포인트당 1원 상당 ※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제6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신청서

사업(행사)명일 시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포인트 (점)비고
사업(행사)명일 시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포인트 (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신청서
 (부서명: )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 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일시취득 및 사용내역포인트포인트포인트포인트사업 부서비고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일시취득 및 사용내역취득누적사용잔여사업 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 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신 청 자성 명 (생년월일)성 명 (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자성 별 남( ), 여( )성 별 남( ), 여( )성 별 남( ), 여( )성 별 남( ), 여( )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누적포인트누적포인트사용포인트 (금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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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구정정책 토론 청구서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청구의 대 상 및 취지
청구이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정책 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정책 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정책 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정책 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정책 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 붙임서류: 관련 자료 참고: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붙임서류: 관련 자료 참고: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붙임서류: 관련 자료 참고: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붙임서류: 관련 자료 참고: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붙임서류: 관련 자료 참고: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 서명부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서명 또는 인서명일자 (개인정보 제공동의함)비고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 서명부

※ 위 청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한)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대한 각종 정보자료를 구정정책 토론을 청구함에 있어 계양구가 본인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작성요령
 1. 대 상: 계양구 주민 등(「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2조제2호 에서 정한 주민 등)
 2. 연 번: 서명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기재
 3. 성 명: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4. 주 소: 도로명주소를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 동호수를 기재
 5. 서 명: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자필서명 기재
 6. 서명일자: 본인이 서명하는 일자 기재
 7. 비 고: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 붉은 선으로 두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일자 및 사유, 연락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 등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주민참여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부여대상 사업을 실시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와 기관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과나. 구 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개정 2020.7.17.)

제3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제3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제4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되고, 관리부서는 포인트 발생내역을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발생한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하며, 전년도 인센티브 미지급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④ 관리부서는 포인트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5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제5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화·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참여자가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인트 부여를 제외한다.1. 구 소속 공무원2. 구의회 의원3.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다만,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중복 인정 가능

제8조(구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제8조(구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정정책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등의 수는 19세 이상 200명 이상으로 한다.② 토론을 청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구정정책 토론 청구서와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의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실무적인 개최방안에 대해서는 청구인 대표자와 협의하여 정한다.④ 구청장은 토론의 결과를 검토한 후 그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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