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학교의 운영)
제2조(예산학교의 운영)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의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③ 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구성인원 등)
제3조(구성인원 등)① 삭제 <2022.10.21.>② 삭제 <2022.10.21.>③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공개모집: 18명 이내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추천: 의원별 1명 범위에서 총 10명 이내 <개정 2022.10.21.>3.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 동별 1명 범위에서 총 12명 이내 <개정 2017. 9. 8.>4.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 10명 이내 <개정 2022.10.21.>
제4조(신청 및 선정방법)
제4조(신청 및 선정방법)①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 및 시민위원회의 위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② 구청장은 위원모집 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1. 예산학교를 수료한 사람2. 예산 및 행정에 대한 경력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의 참여하려는 위원회 등 관련 여부 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3. 그 밖에 위원으로 위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제5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① 구청장은 지역위원회와 시민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ㆍ시민위원회ㆍ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③ 각 위원을 위촉 해제할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원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각 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역위원회ㆍ시민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총회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11.18.>1. <삭제 2012.4.27>2. 자치행정 분과위원회: 행정안전국, 동 행정복지센터, 다른 분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개정 2012. 4.27., 2017. 9. 8., 2022.10.21.>3. 주민생활 분과위원회: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개정 2018.12.21., 2019.9.27.>4. 도시개발 분과위원회: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개정 2018.12.21., 2019.9.27.>② 각 분과위원회는 18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 4.27>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인원 초과 및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간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사가 소속된 부서의 직제 순 하위 담당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2.10.21.>② 간사는 위원회등의 진행을 보조한다.③ 각 위원장은 회의록 등 서류작성을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중 발언)
제8조(회의 중 발언)① 위원회등에서 위원이 발언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9조(회의 안건의 표결)
제9조(회의 안건의 표결)① 위원회등에서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③ 투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개표를 실시한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① 위원회등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예산담당 부서에 제출한다.
제11조(회의의 질서 유지)
제11조(회의의 질서 유지)① 위원회등의 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단체를 비방하는 행위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③ 회의장에는 소속 위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12조(실비보상 등)
제12조(실비보상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3만원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등의 회의수당은 각각 연 세 번까지만 지급한다. <개정 2012.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