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

분과위원회담 당 부 서비 고
자치행정분과기획예산과, 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동행정복지센터포함),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데이터정보과, 청년미래정책관
재정경제분과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과, 시장산업과, 중소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문화보건분과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인권교육과, 도서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위생과
주민생활분과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여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통합돌봄과, 주거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기후환경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도시교통분과안전총괄과, 건설과, 하천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시설지원과, 토지정보과, 공공청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2. 13.>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

별지 제1호서식(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가입신청서_공개모집위원용)

성 명
생년월일성 별남, 여
주 소
연임여부신규, 연임E - mail
주요 경력 및 활동 사항기 간경력 및 활동 사항 (자원봉사, 수상 경력 포함)경력 및 활동 사항 (자원봉사, 수상 경력 포함)경력 및 활동 사항 (자원봉사, 수상 경력 포함)경력 및 활동 사항 (자원봉사, 수상 경력 포함)
주요 경력 및 활동 사항
주요 경력 및 활동 사항
주요 경력 및 활동 사항
주요 경력 및 활동 사항
지원동기 및 활동 계획
직 업※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자 택 :자 택 :자 택 :직 장 :직 장 :
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지방세 성실 납세 여부위 본인은 지방세 등 체납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위 본인은 지방세 등 체납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위 본인은 지방세 등 체납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위 본인은 지방세 등 체납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위 본인은 지방세 등 체납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개모집 위원용) <개정 2026. 6. 30.>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가입신청서

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_주민자치회 추천용)

성 명
생년월일성 별남, 여
주 소
연임여부신규, 연임E - mail
주요 경력 및 활동 사항기 간경력 및 활동 사항 (자원봉사, 수상 경력 포함)경력 및 활동 사항 (자원봉사, 수상 경력 포함)경력 및 활동 사항 (자원봉사, 수상 경력 포함)경력 및 활동 사항 (자원봉사, 수상 경력 포함)
주요 경력 및 활동 사항
주요 경력 및 활동 사항
주요 경력 및 활동 사항
주요 경력 및 활동 사항
지원동기 및 활동 계획
직 업※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자 택 :자 택 :자 택 :직 장 :직 장 :
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지방세 성실 납세 여부위 사람은 지방세 등 체납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위 사람은 지방세 등 체납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위 사람은 지방세 등 체납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위 사람은 지방세 등 체납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위 사람은 지방세 등 체납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민자치회 추천용) <개정 2026. 6. 30.>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위 사람을 주민참여예산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자치회장(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_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용)

성 명
생년월일성 별성 별남, 여
주 소
E - mail
직 업
추천단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동명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동명
추천단체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명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명
전화번호자택 : 직장 : 휴대폰 :자택 : 직장 : 휴대폰 :자택 : 직장 : 휴대폰 :자택 : 직장 : 휴대폰 :자택 : 직장 : 휴대폰 :자택 : 직장 : 휴대폰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① 자치행정 ② 재정경제 ③ 문화보건 ④ 주민생활 ⑤ 도시교통① 자치행정 ② 재정경제 ③ 문화보건 ④ 주민생활 ⑤ 도시교통① 자치행정 ② 재정경제 ③ 문화보건 ④ 주민생활 ⑤ 도시교통① 자치행정 ② 재정경제 ③ 문화보건 ④ 주민생활 ⑤ 도시교통① 자치행정 ② 재정경제 ③ 문화보건 ④ 주민생활 ⑤ 도시교통① 자치행정 ② 재정경제 ③ 문화보건 ④ 주민생활 ⑤ 도시교통
참여희망 분과위원회제1희망제2희망제2희망제2희망제3희망제3희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6. 6. 30.)(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비영리민간단체 추천용)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별첨 분과별 담당부서 참조)
위 사람을 주민참여예산제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단체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위촉장_북구)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6. 30.>
제 호
위 촉 장
 남광주통합특별시 구 로 (○○동)
 ○ ○ ○
귀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인)

별지 제5호서식(위촉장_동)

[별지 제5호서식] <2026. 6. 30. 개정>
제 호
위 촉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 로 (○○동)
 ○ ○ ○
귀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인)

별지 제6호서식(회의록)

일 시장 소
참석상황재적위원재적위원참석불참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서 명서 명위원장(분과위원장)위원장(분과위원장)위원장(분과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간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019.10.18. 개정)
북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청년위원회)회의록

별지 제7호서식(위촉장_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6. 30.>
제 호
위 촉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 로 (○○동)
 ○ ○ ○
 귀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인)

별지 제8호서식(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회의록)

간 사의 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
참석상황재적위원참석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회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회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회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회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회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회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회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회의록

별지 제9호서식(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가입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
주 소
연 락 처이메일이메일
직장/단체*소속된 직장명 또는 단체명 기재 (직위) *직장 또는 단체 내 직위가 있으면 기재*소속된 직장명 또는 단체명 기재 (직위) *직장 또는 단체 내 직위가 있으면 기재*소속된 직장명 또는 단체명 기재 (직위) *직장 또는 단체 내 직위가 있으면 기재*소속된 직장명 또는 단체명 기재 (직위) *직장 또는 단체 내 직위가 있으면 기재*소속된 직장명 또는 단체명 기재 (직위) *직장 또는 단체 내 직위가 있으면 기재*소속된 직장명 또는 단체명 기재 (직위) *직장 또는 단체 내 직위가 있으면 기재*소속된 직장명 또는 단체명 기재 (직위) *직장 또는 단체 내 직위가 있으면 기재
학 교학교 과 전공(재학 / 휴학 / 졸업)학교 과 전공(재학 / 휴학 / 졸업)학교 과 전공(재학 / 휴학 / 졸업)학교 과 전공(재학 / 휴학 / 졸업)학교 과 전공(재학 / 휴학 / 졸업)학교 과 전공(재학 / 휴학 / 졸업)학교 과 전공(재학 / 휴학 / 졸업)
활 동 가능시간□ 언제나 가능 / □ 오전 □ 오후 □ 야간□ 언제나 가능 / □ 오전 □ 오후 □ 야간□ 언제나 가능 / □ 오전 □ 오후 □ 야간□ 언제나 가능 / □ 오전 □ 오후 □ 야간□ 언제나 가능 / □ 오전 □ 오후 □ 야간□ 언제나 가능 / □ 오전 □ 오후 □ 야간□ 언제나 가능 / □ 오전 □ 오후 □ 야간
경력기재 (북구 예산· 행정 등 참여경력)* 북구의 예산, 행정 등 과정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면 모두 기재 작성예시) 광주 북구 제10기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 북구의 예산, 행정 등 과정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면 모두 기재 작성예시) 광주 북구 제10기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 북구의 예산, 행정 등 과정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면 모두 기재 작성예시) 광주 북구 제10기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 북구의 예산, 행정 등 과정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면 모두 기재 작성예시) 광주 북구 제10기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 북구의 예산, 행정 등 과정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면 모두 기재 작성예시) 광주 북구 제10기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 북구의 예산, 행정 등 과정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면 모두 기재 작성예시) 광주 북구 제10기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 북구의 예산, 행정 등 과정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면 모두 기재 작성예시) 광주 북구 제10기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
해당사항 체 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 □ ․ 북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거나 수학한 청년(재학,휴학,졸업) --------------------- □ ․ 북구 소재 직장,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 □ ․ 북구·동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는 청년 ----------------------------------------------- □․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 □ ․ 북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거나 수학한 청년(재학,휴학,졸업) --------------------- □ ․ 북구 소재 직장,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 □ ․ 북구·동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는 청년 ----------------------------------------------- □․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 □ ․ 북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거나 수학한 청년(재학,휴학,졸업) --------------------- □ ․ 북구 소재 직장,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 □ ․ 북구·동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는 청년 ----------------------------------------------- □․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 □ ․ 북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거나 수학한 청년(재학,휴학,졸업) --------------------- □ ․ 북구 소재 직장,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 □ ․ 북구·동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는 청년 ----------------------------------------------- □․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 □ ․ 북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거나 수학한 청년(재학,휴학,졸업) --------------------- □ ․ 북구 소재 직장,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 □ ․ 북구·동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는 청년 ----------------------------------------------- □․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 □ ․ 북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거나 수학한 청년(재학,휴학,졸업) --------------------- □ ․ 북구 소재 직장,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 □ ․ 북구·동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는 청년 ----------------------------------------------- □․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 □ ․ 북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거나 수학한 청년(재학,휴학,졸업) --------------------- □ ․ 북구 소재 직장,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 □ ․ 북구·동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는 청년 ----------------------------------------------- □
제출서류1. 가입신청서(공통)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공통) 3. 신청자격 증빙서류 - 북구 주민등록 청년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 북구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 졸업생 : 재학(휴학)증명서, 졸업증명서 - 북구 소재 단체, 직장 소속 청년 : 재직증명서, 활동증명서 등1. 가입신청서(공통)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공통) 3. 신청자격 증빙서류 - 북구 주민등록 청년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 북구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 졸업생 : 재학(휴학)증명서, 졸업증명서 - 북구 소재 단체, 직장 소속 청년 : 재직증명서, 활동증명서 등1. 가입신청서(공통)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공통) 3. 신청자격 증빙서류 - 북구 주민등록 청년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 북구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 졸업생 : 재학(휴학)증명서, 졸업증명서 - 북구 소재 단체, 직장 소속 청년 : 재직증명서, 활동증명서 등1. 가입신청서(공통)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공통) 3. 신청자격 증빙서류 - 북구 주민등록 청년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 북구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 졸업생 : 재학(휴학)증명서, 졸업증명서 - 북구 소재 단체, 직장 소속 청년 : 재직증명서, 활동증명서 등1. 가입신청서(공통)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공통) 3. 신청자격 증빙서류 - 북구 주민등록 청년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 북구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 졸업생 : 재학(휴학)증명서, 졸업증명서 - 북구 소재 단체, 직장 소속 청년 : 재직증명서, 활동증명서 등1. 가입신청서(공통)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공통) 3. 신청자격 증빙서류 - 북구 주민등록 청년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 북구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 졸업생 : 재학(휴학)증명서, 졸업증명서 - 북구 소재 단체, 직장 소속 청년 : 재직증명서, 활동증명서 등1. 가입신청서(공통)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공통) 3. 신청자격 증빙서류 - 북구 주민등록 청년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 북구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 졸업생 : 재학(휴학)증명서, 졸업증명서 - 북구 소재 단체, 직장 소속 청년 : 재직증명서, 활동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6. 30.>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가입신청서

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위촉장_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가입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2019.10.18. 개정)
제 호
위 촉 장
 광주광역시 구 로 (○○동)
 ○ ○ ○
귀하를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인)

별지 제11호서식(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위원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성별남, 여
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소 속 (학교, 단체명)학년/반
E-mail신청경로□홈페이지 □지인추천 □학교 안내 □그 외( )□홈페이지 □지인추천 □학교 안내 □그 외( )□홈페이지 □지인추천 □학교 안내 □그 외( )
자 기 소 개
신 청 동 기
개인정보 취급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2019.10.18. 개정)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위원 신청서(제22조 관련)

 위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별지 제12호서식(위촉장_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위원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6. 30.>
제 호
위 촉 장
 성 명 :
 주 소 : 
귀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3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2026. 6. 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북구 주민 참여예산위원회에 해당계획을 공개한다. <개정 2019.10.18.>

제3조(공고 및 홍보)

제3조(공고 및 홍보)① 기획예산과장은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북구 예산위원회”라 한다.)위원,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동 예산위원회”라 한다.)을 모집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2019.10.18., 2026. 2. 13.>1. 모집인원 및 기간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② 동 예산위원회, 북구 예산위원회위원을 모집하기 위한 공고시 구 홈페이지, 북소리,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8.>

제4조(신청 및 추천방법)

제4조(신청 및 추천방법)① 조례 제22조제4항 동 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2조제4항 주민자치위원을 동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개정 2019.10.18.>③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동 예산위원회 위원을 북구 예산위원회에 추천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8.>④ 조례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4.15., 개정 2019.10.18.>1. 구 관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200명 이상인 단체2. 그 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⑤ 제3항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 이내이며, 추천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10., 2019.10.18.>

제5조(선정기준)

제5조(선정기준)① 북구 예산위원회 및 동 예산위원회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8., 2021.12.3.>1. 조례 제7조제3항, 제22조제3항 규정의 적합 여부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3.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 능력4. 위원 공개모집 공고시 세부 선정기준5. 그 밖에 참여하려는 분과위원회와 관련 여부 등② 위원 모집 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이하 "연구회"라 한다)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심의후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위촉장 교부)

제6조(위촉장 교부)① 북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0.18., 2021.12.3.>② 동 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0.18., 2021.12.3.>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① 북구 예산위원회 총괄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ㆍ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2019.10.18., 2021.12.3., 2024. 8. 7.>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괄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개정 2024. 8. 7.>

제8조(분과위원회 등)

제8조(분과위원회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4.15.>② 삭제 <2011.4.15.>③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회의 안건 및 심의결과 등의 기록을 위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 을 준용한다.④ 작성된 회의록에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9조(홍보소위원회)

제9조(홍보소위원회)① 북구 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홍보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2021.12.3.>② 홍보소위원회는 북구 예산위원회 부위원장, 총괄간사, 각 분과위원회 간사 및 홍보관련부서 업무담당 팀장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18., 2024. 8. 7.>③ 홍보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4.15.>④ 위원장은 북구 예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총괄간사는 북구 예산위원회 간사로 한다. <개정 2019.10.18., 2021.12.3., 2024. 8. 7.>

제10조(주민예산학교)

제10조(주민예산학교)① 북구 예산위원회는 조례 제13조제3호 및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2021.12.3.>② 주민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동 예산위원회 의견수렴)

제11조(동 예산위원회 의견수렴)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동 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2011.4.15., 2019.10.18.>② 제1항에 따른 동 예산위원회 개최시 참여하는 동 예산위원회 위원에게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2019.10.18.>③ 동 예산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여부를 심의조정후 환류한다. <개정 2019.10.18.>

제12조(예산 참여범위)

제12조(예산 참여범위) 조례13조, 제21조, 제30조에 따른 위원회, 예산참여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예산중 세입은 자체수입, 세출은 구비부담자체사업에 한한다. 다만, 의존재원의 심의는 제외하되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4.15.>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 연구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안전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조례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자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9.16., 2011.9.27., 2019.6.25, 2019.10.18., 2020.12.24., 2025.2.5.>

제14조(위촉)

제14조(위촉) 위원 위촉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15조(임기)

제1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10.10.>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장 및 간사)

제16조(의장 및 간사)① 연구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4.15., 2024. 8. 7.>② 위원장은 연구회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10.10., 2024. 8. 7.>③ 간사는 연구회의 임무수행을 지원하고 회의안건의 결과 등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및 운영)

제17조(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청년위원회(이하 “예산 청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는 구청장이 사전에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18.>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청년위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0.18.>③ 예산 청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며, 예산팀장은 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9.10.18., 2024. 8. 7.>④ 구청장은 예산 청년위원회의 원활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대학 및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9.28.] <개정 2019.10.18.>

제18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8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예산 청년위원회를 대표하고 예산 청년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북구 예산위원회에 보고하며, 예산 청년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1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예산 청년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다.[본조신설 2016.9.28., 2019.10.18.]

제19조(수당 등)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9.28.] <개정 2019.10.18., 2026. 6. 30.>

제20조(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예산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는 구청장이 사전에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예산 청소년위원회 구성은 각 호와 같으며,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1. 북구에 거주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중. 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2. 북구 소재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재학생 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사람.③ 제1항에 따른 예산 청소년위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예산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며, 예산팀장은 예산 청소년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4. 8. 7.>⑤ 구청장은 예산 청소년위원회의 원활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대학 및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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