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7-02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대행)

제2조(기능 및 대행)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7.2.>

제3조(회의)

제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심의안건은 합의하여 의결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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