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6-10 시행 2021-0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논산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논산시 재정투자사업 대한 심의를 위하여 논산시장 소속으로 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4.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5. 재정·경제적 효율성6.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등

제3조(운영 등)

제3조(운영 등)① 제2조에 따른 심사는「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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