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본청, 의회사무국, 동 및 직속기관나.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상담원은 상담의 종료 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따라 사건의 조사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요구한다.④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개선권고)
제12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소속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고,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