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든 학생이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통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ㆍ인성교육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생 누구나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의ㆍ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체험 사업2.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 사업3.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및 지원)

제6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등 교육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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