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22 시행 2026-07-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수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여수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오림동)에 둔다. <개정 2026. 7. 22.>

제3조(센터의 구성)

제3조(센터의 구성) 센터에는 센터장과 직원을 두고 팀 직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운영)

제4조(센터의 운영) 센터는 시장이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위탁 등)

제5조(사업의 위탁 등)① 시장은 조례 제4조 각호에 따른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강사)

제6조(강사)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직원의 채용)

제7조(직원의 채용) 센터 직원은 시장이 채용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다.센터 직원은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 및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로 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학과 : 교육학, 교육행정학, 교육사회학, 사회학, 상담심리학2. 관련분야 :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교육전문기관(학원, 교육컨설팅 기관), 청소년 단체,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부서)시장은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2. 「지방공무원법」 제4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위반하여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3.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 되었을 때

제8조(직원의 처우 등)

제8조(직원의 처우 등) 센터장은 지방공무원 5급상당의 대우를 한다팀장은 지방공무원 6급상당의 대우를 팀원은 지방공무원 7급ㆍ8급 또는 9급상당의 대우를 한다.직원의 처우 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하며 보수외의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의 제규정을 준용한다.센터 직원은 센터 관련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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