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에 소속되어「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연차 공무원의 적절한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2.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및 전문화(역량개발) 교육3. 저연차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4.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5. 저연차 공무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6. 그 밖에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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