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 월과 퇴직한 달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내·외 여행할 때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의 지급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 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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