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동호회명
운영목표
회 장소 속연락처 (사무실)
회 장성 명핸드폰
총 무소 속연락처 (사무실)
총 무성 명핸드폰
정기모임
회 원 수 (명단별첨)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
비 고붙임 회원명부 1부. 동호회 회칙 1부.붙임 회원명부 1부. 동호회 회칙 1부.붙임 회원명부 1부. 동호회 회칙 1부.붙임 회원명부 1부. 동호회 회칙 1부.
총 예산액자체충당액 (회비등)활동 운영비
활동 운영비내 용
금융기관명예 금 주계좌번호비 고
동 호 회 명동 호 회 명
대표자 및 회원수대표자 및 회원수
○ 정산 총괄표○ 정산 총괄표○ 정산 총괄표○ 정산 총괄표○ 정산 총괄표
수 령 액집 행 액집 행 액잔 액비 고
집행내역※ 집행액과 일치하게 작성※ 집행액과 일치하게 작성※ 집행액과 일치하게 작성※ 집행액과 일치하게 작성
위와 같이 동호회 활동 운영비를 정산합니다. 붙임 집행내역 및 영수증 년 월 일 제출자 : 동호회 회장 (서명) 남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동호회 활동 운영비를 정산합니다. 붙임 집행내역 및 영수증 년 월 일 제출자 : 동호회 회장 (서명) 남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동호회 활동 운영비를 정산합니다. 붙임 집행내역 및 영수증 년 월 일 제출자 : 동호회 회장 (서명) 남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동호회 활동 운영비를 정산합니다. 붙임 집행내역 및 영수증 년 월 일 제출자 : 동호회 회장 (서명) 남 동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동호회 활동 운영비를 정산합니다. 붙임 집행내역 및 영수증 년 월 일 제출자 : 동호회 회장 (서명) 남 동 구 청 장 귀하
수 령 액집 행 액잔 액비 고
연번내 용집 행 액비 고
총계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동호회 등록 신청서

년 월 일
 제출자 : ○○동호회 회장 ○○○ (인)
[별지 제2호서식]
○○년도 ○○동호회 사업계획서
Ⅰ. 동호회 기본현황
 ○ 운영 목표 : 
 ○ 대표자 및 회원수 : 
Ⅱ. ○○년도 운영계획
 ○ 시기 및 내용 구체적 기재
Ⅲ. 동호회 운영비 산출내역 및 활동 운영비 사용계획
 ○ 총 예산현황

 ○ 동호회 활동 운영비 세부 사용계획

 ○ 입금계좌 : 총무 ○○○ (○○은행 / 계좌번호)
년 월 일
 제출자 : ○○동호회 회장 ○○○ (인)
동호회 활동 운영비 신청서

 
 년 월 일
신청자 : 동호회 회장 (서명)
 남 동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동호회 활동 운영비 정산보고서 

세부 집행내역(○○동호회)
 정산 총괄표

 세부 집행내역

  집행 증빙서(연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삭제 2020.7.3.)

제2조 삭제 (삭제 2020.7.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남동구 본청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 행정복지센터ㆍ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0.7.3.)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7.3.)1.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질병, 육아, 가사 휴직자는 제외) (일부개정 2020.7.3.)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무원 (일부개정 2020.7.3.)3.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공무원(일부개정 2020.7.3.)4.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소속공무원 (일부개정 2020.7.3.)③ 구청장은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사업으로 후생복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7.3.)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을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으로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7.3.)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매점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연수원·휴양소·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7.3.)1. 모범·친절·우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국내외 시찰2.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3.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4. (삭제 2020.5.15.)5. 생일 등 축하선물 제공 (일부개정 2020.7.3.)6. 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 (일부개정 2020.7.3.)7. 자녀 중 대입 수험생 격려품 제공 (일부개정 2020.7.3.)8. 국·내외 연수·체험의 지원9.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일부개정 2020.7.3.)10. (삭제 2025.9.22.)11.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20.7.3.)12. 감염병 예방접종비 지원 (신설 2022.10.06.)13. 경조사에 대한 물품지원 및 장례서비스 등의 지원 (신설 2020.7.3., 제12호에서 이동 2022.10.06.)14.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일부개정 2020.7.3., 제13호에서 이동 2022.10.06.)

제7조의2(직장어린이집)

제7조의2(직장어린이집)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남동구청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은「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본조신설 2020.7.3.]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남동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20.7.3.)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의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복지카드 등의 운영수익 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19. 6. 28.)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0.7.3.)④ 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 담당국장,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7.3.)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성별을 고려한 소속공무원 6명 이내2.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3명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삭제 (2020.7.3.)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삭제 (2019. 6. 28.)② 삭제 (2019. 6. 28.)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를 위한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삭제 (2019. 6. 28.)⑤ 삭제 (2020.7.3.)

제10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10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7.3.)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7.3.)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0.8.7.)[본조신설 2020.7.3.]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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