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이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남동구(이하··구··라 한다)에 내방하는 사람을 말한다.2. ··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 소재 업소 등을 말한다.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3. ··여행업자··란 법에 따라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관광사업자··란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광객 유치 등의 지원)
제4조(관광객 유치 등의 지원)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한 여행업자2. 구 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시책 추진에 현저한 공헌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급제외)
제5조(지급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연수, 체육대회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제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2. 정치 및 종교행사, 학술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관광일정을 구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구의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제6조(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구청장은 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국내·외 관광설명회 참석자2. 구의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 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3.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제7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구청장은「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3.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취약계층 여행지원 및 기구 설치·운영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5.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온·오프라인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6. 사회적 인식 및 관광서비스 개선 교육, 세미나, 전문 인력 양성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동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내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9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제9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관광객의 유치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3. 안내소 등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4. 관광인력 교육, 양성 및 운영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위탁받은 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광모니터)
제10조(관광모니터) 구청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역 및 관광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제안·제보 및 건의하는 관광모니터를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및 운영)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관광모니터는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관광모니터는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관광모니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표는 관광모니터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대표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관광모니터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⑤ 구청장은 관광모니터가 원활하게 제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관광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인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때2. 다른 시·군·구 또는 외국으로 이사한 때3. 관광모니터의 제보실적이 저조한 때4. 관광모니터로서 품의를 손상시킨 때
제12조(임무)
제12조(임무) 관광모니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서 추진하는 관광 관련 시책에 관한 주민 여론 제보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건의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의 발굴 및 제보4. 관광시설 이용 등에 대한 불편사항 제보5. 기타 구에서 추진하는 축제 등 각종행사 여론수렴 제보
제13조(보상금)
제13조(보상금) 제안·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