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 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7. 12.>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1. 삭제 <2019. 7. 12.>2. 삭제 <2019. 7. 12.>3. 삭제 <2019. 7. 12.>4. 삭제 <2019. 7. 12.>5. 삭제 <2019. 7. 1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명칭, 위치, 면적 및 기간 등을 구보 및 남동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③ 삭제 <개정 2019. 7. 12.>
제3조의2(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3조의2(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 어선의 입·출항, 조석의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 7. 12.]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9. 7. 12.>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