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1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표 1

▪사업자명 : □□□□▪지원기간 : ‘00.00.00~00.00.00
▪사 업 명 : ○○○○▪보조금액 : ○○○백만원
▪사업목적 : △△△▪지원근거 : 「지방보조금법」 및 남동구 조례
이 시설은 남동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시설은 남동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동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부착위치
공사내용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인
공사금액백만원백만원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5조제1항 관련)
1. 표지판 형식
 

 ※ 보조사업자가 동일시설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할 수 있음.
2.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지원 표기

 ※ 공사 표지의 내용 및 보조금지원 표시 위치는 공사 내용·현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함.

별표 2

규 격설치높이재 질글씨 및 색체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표지판 상단 기준 바닥 면에서 150cm 이상금속·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제5조제2항 관련)

 ※ 표지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설치 가능함.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사업명보조사업자소재지설치일표지판 위치의무설치 기 한점검일점검자점검 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표지판】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소 재 지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시 ,구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 20 . . .
설치일자
위 치
종 류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규 격
재 질
<변경사항> ○<변경사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설치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소 재 지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시 ,구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 20 . . .
구분변경 전변경 후
위 치
종 류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규 격
재 질
내 용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

 * 붙임 : 현장사진 1매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①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지방보조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지원사업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단체 보조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 다음 각 목의 단체 지원 사업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같은 장소에서 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