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15 시행 2019-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30일30일30일
신청기관명신청기관명
대 표 자대 표 자(성별 : )(성별 : )(성별 : )(성별 : )연락처연락처연락처
전 체 유 급 근 로 자 수전 체 유 급 근 로 자 수명 (여: 명)명 (여: 명)취약 계층 근로자 수취약 계층 근로자 수명 (여: 명)명 (여: 명)명 (여: 명)명 (여: 명)명 (여: 명)취약계층 고용비율취약계층 고용비율%%
소 재 지소 재 지
조직형태조직형태□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주된 사업주된 사업
사회서비스 제 공 실 적사회서비스 제 공 실 적전체서비스 수 혜 자취 약 계 층 서비스수혜자취 약 계 층 서비스수혜자취약계층서비스 수 혜 자 비 율취약계층서비스 수 혜 자 비 율취약계층서비스 수 혜 자 비 율취약계층서비스 수 혜 자 비 율%
부정수급 해당 여부(최근3년)부정수급 해당 여부(최근3년)□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매출액매출액매출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다른 기관의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다른 기관의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지원기관명지원기관명지원기관명
다른 기관의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다른 기관의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
다른 기관의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다른 기관의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지원사업의 내용지원사업의 내용지원사업의 내용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남동구청장
남동구청장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앞쪽)(앞쪽)
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
기 관 일 반 현 황조 직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기 관 일 반 현 황조 직(주된)소재지(주된)소재지(주된)소재지(주된)소재지(주된)소재지
기 관 일 반 현 황조 직주된 목적주된 목적주된 목적주된 목적주된 목적□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기 관 일 반 현 황조 직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
기 관 일 반 현 황조 직연계기업명연계기업명연계기업명연계기업명연계기업명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남남남여여여계계계계계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총 근로자 수(A)총 근로자 수(A)총 근로자 수(A)총 근로자 수(A)총 근로자 수(A)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취약 계층 근로자수(B)취약 계층 근로자수(B)취약 계층 근로자수(B)취약 계층 근로자수(B)취약 계층 근로자수(B)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비율(B/A)비율(B/A)비율(B/A)비율(B/A)비율(B/A)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연 령 별연 령 별20세 미만20세 미만20세 미만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연 령 별연 령 별20세 이상 ~ 30세 미만20세 이상 ~ 30세 미만20세 이상 ~ 30세 미만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연 령 별연 령 별30세 이상 ~ 55세 미만30세 이상 ~ 55세 미만30세 이상 ~ 55세 미만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연 령 별연 령 별55세 이상55세 이상55세 이상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고용 계약 기간고용 계약 기간1년 미만1년 미만1년 미만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고용 계약 기간고용 계약 기간1년 이상 ~ 2년 미만1년 이상 ~ 2년 미만1년 이상 ~ 2년 미만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고용 계약 기간고용 계약 기간2년 이상2년 이상2년 이상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월평균 임 금월평균 임 금정규직정규직정규직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월평균 임 금월평균 임 금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근로 시간근로 시간주40시간주40시간주40시간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근로 시간근로 시간주40시간 이하주40시간 이하주40시간 이하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총 수입: 원총 수입: 원총 수입: 원총 수입: 원총 수입: 원총 수입: 원총 수입: 원총 수입: 원총 수입: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영업활동영업활동영업활동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기타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원(%)원(%)원(%)원(%)원(%)원(%)원(%)원(%)원(%)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기타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민간 시장공공 시장공공 시장정부 지원정부 지원정부 지원기업 후원모기관 지원모기관 지원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뒤쪽)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남자명명여자여자명명남자명명여자여자여자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저소득층명명저소득층저소득층명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고령자명명고령자고령자명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장애인명명장애인장애인명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서비스 분야 및 내 용서비스 분야 및 내 용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서 비 스 제 공 가 격서 비 스 제 공 가 격평 균평 균원원서 비 스 수 혜 대상자수 (월평균)서 비 스 수 혜 대상자수 (월평균)서 비 스 수 혜 대상자수 (월평균)총 계총 계명명명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서 비 스 제 공 가 격서 비 스 제 공 가 격일반구민일반구민원원서 비 스 수 혜 대상자수 (월평균)서 비 스 수 혜 대상자수 (월평균)서 비 스 수 혜 대상자수 (월평균)취약계층 비중 (B/A)취약계층 비중 (B/A)%%%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서 비 스 제 공 가 격서 비 스 제 공 가 격취약계층취약계층원원서 비 스 수 혜 대상자수 (월평균)서 비 스 수 혜 대상자수 (월평균)서 비 스 수 혜 대상자수 (월평균)일반시민 (A)일반시민 (A)명명명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서 비 스 제 공 가 격서 비 스 제 공 가 격취약계층취약계층원원서 비 스 수 혜 대상자수 (월평균)서 비 스 수 혜 대상자수 (월평균)서 비 스 수 혜 대상자수 (월평균)취약계층 (B)취약계층 (B)명명명
사업 추진실적기 타
향 후 사 업 계 획향 후 사 업 계 획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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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신청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이하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1.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공고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따른다.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제3조(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제3조(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 때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4. 그 밖에 구청장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현장확인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조(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의무 등)

제4조(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의무 등)①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②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회계에 관한 사항 등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업 및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정의 취소 등)

제5조(지정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지원을 받은 때2. 지정 당시 적용된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3. 제4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4.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때5. 다른 기관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을 때② 구청장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 지원)

제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 지원)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내 창업실 입주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우수한 창업 소재를 보유한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예정자2.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중 희망자3. 남동구 주최 사회적경제관련 경연대회 수상자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② 제1항의 입주 대상자는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순으로 모집하되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창업실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자금지원 알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 방법, 신청,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세부 운영규정)

제7조(세부 운영규정) 구청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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