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5-12 시행 2025-05-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 구민 및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순환경제사회 전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여야 한다.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제5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2항의 통계조사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제7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순환경제 기반 구축)

제8조(순환경제 기반 구축)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3. 그 밖에 구청장이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사업자, 구민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구민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남동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실천사업3.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제11조(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ㆍ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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