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교육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