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남동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일부개정 2019. 4. 19.)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남동구의회 의장 (일부개정 2019. 4. 19.)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일부개정 2019. 4. 19.)3. 남동구의회 사무국장 (일부개정 2019. 4. 19.)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제3조(글씨)
제3조(글씨)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전문 개정 2019. 4. 19.)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19. 4. 19.)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30, 2019. 4. 19.)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3. 30, 일부개정 2019. 4. 19.)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7. 3. 30, 일부개정 2019. 4. 19.)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7. 3. 30)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담당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
제7조(날인)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전문개정 2019. 4. 19.)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부 칙① (시행일)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 공인교부) 최초의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 공인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 새겨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 4. 17 조례 제273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 10 조례 제394호)이 조례는 1996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