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4-29 시행 2019-04-2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회관 위탁관리(연장) 신청서

위탁재산의 표시위탁재산의 표시소 재 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2(용현동)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2(용현동)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2(용현동)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2(용현동)
단 체 ․ 법 인 현 황단 체 명 (법 인 명)대표자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단 체 ․ 법 인 현 황단 체 명 (법 인 명)대표자
단 체 ․ 법 인 현 황소 재 지전화번호
단 체 ․ 법 인 현 황설립일자구성원수
단 체 ․ 법 인 현 황주요사업 내 용
위탁기간위탁기간
위탁목적위탁목적
특기사항특기사항(운영관리 실적 및 경력사항 등을 기재)(운영관리 실적 및 경력사항 등을 기재)(운영관리 실적 및 경력사항 등을 기재)(운영관리 실적 및 경력사항 등을 기재)(운영관리 실적 및 경력사항 등을 기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의 위탁관리(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의 위탁관리(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의 위탁관리(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의 위탁관리(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의 위탁관리(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의 위탁관리(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의 위탁관리(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훈회관 위탁관리(연장)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과 보훈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보훈회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 인주대로 132(용현동)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리증진3. 구민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4.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자격 등)

제4조(입주자격 등)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지회를 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보훈단체는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이용)

제5조(시설물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2. 구청장 또는 수탁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②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관리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 관리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