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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