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8, 2018.4.30>
제2조(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
제2조(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기업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이하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28, 2018.4.30>1. 기업의 주된 목적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해결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일 것 <개정 2018.4.30>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3.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 이상일 것 <개정 2018.4.30>4.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공고하는 사항
제3조(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제3조(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개정 2018.4.30>① 제2조에 따라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2.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 때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4. 그 밖에 위원회가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개정 2018.4.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③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제4조(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의 의무 등)
제4조(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의 의무 등) <개정 2018.4.30>①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18.4.30>②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회계에 관한 사항 등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③ 구청장은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30>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정의 취소 등)
제5조(지정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4.30>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정지원을 받은 때2. 지정 당시 적용된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3. 제4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4.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때5.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때6. 다른 기관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을 때7. 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단,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은 참여가능)의 배우자및 직계존비속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때 <신설 2014.4.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취소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천광역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이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18.4.30>
제6조(지원업무 등)
제6조(지원업무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4.28>1. 상근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2. 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사립대학만 해당)의 부설 연구기관4. 법률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②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28>1.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 및 지원등에 관한 업무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 <개정 2018.4.30>3.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업무4.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위탁업무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집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4.4.28, 2018.4.30>
제8조(재정지원 절차)
제8조(재정지원 절차)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4.4.28>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1.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개정 2018.4.30>2. 유급근로자 명부3. 거래은행 통장 사본4. 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교부방법)
제9조(교부방법)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제10조(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환수)
제10조(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환수)① 재정지원을 받은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4.30>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실적 보고)
제11조(사업실적 보고) 재정지원을 교부 받은 미추홀구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제12조(세부 운영규정)
제12조(세부 운영규정) 구청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을 세부 운영규정으로 한다. <개정 201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