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5-21 시행 2018-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소셜미디어를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을 통한 구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소셜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제4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4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을 홍보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보다 쉽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에 기관 명의의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5.21>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정·시정·구정·동정·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2. 문화, 예술, 산업, 경제, 교육, 여성, 복지 등의 지역정보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주민의견 및 기고4. 만화, 칼럼 등 연재물5.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정보와 다양한 콘텐츠가 게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의 게시물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4. 특정 기관, 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적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7.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8. 욕설, 음란물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9. 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갖게 하는 경우10. 오타나 입력 오류 등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11. 동일한 계정으로 동일·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12.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주민 참여행사의 운영)

제6조(주민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이벤트나 공모전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는 축제,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는 경우<개정 2018.5.21>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벤트나 공모전의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제7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5.21>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기사의 취재·작성2. 게시물의 공유·전파3.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제안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즈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서포터즈가 작성하여 제출한 기사와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교육 등의 지원)

제8조(교육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작성한 콘텐츠 및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와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제9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서포터즈 및 공무원 등을 포상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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