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12 시행 2024-08-12 일부개정

별표

별표(정비수거된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수 거 보 상 대 상제 외 대 상기준지급액비 고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 건물벽면, 도로휀스 등에 걸린 불법 현수막 •도로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명함식 전단 (불법대출, 음란성광고 등)•법 제8조(적용배제) 광고물 예) 선거용‧교통안내 등 기타 협의된 광고물 •구 지정 게시대‧게시판 부착 광고물 •옥내 및 신고 후 배포된 전단지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전단지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참여자가 수거하는 경우 •정비·철거 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월 보상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수거보상제 참여 단체에 소속된 회원이 개인 자격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1면1,000원노끈까지 제거
현수막족자형1면1,000원노끈까지 제거
벽보․전단 음란, 퇴폐성 청소년유해광고물코팅형(A4용지 이상)1면500원청테이프까지 제거
벽보․전단 음란, 퇴폐성 청소년유해광고물A4용지 이상100매3,000원청테이프까지 제거
벽보․전단 음란, 퇴폐성 청소년유해광고물A4용지 미만100매2,000원청테이프까지 제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Ⅱ. 보상금 신청요건
 1. 수거대상 지역 : 미추홀구 전지역
 2. 수거보상 신청자격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주민 또는 단체
 3. 보상대상 광고물 및 지급신청 제외 대상

별지 제1호 서식(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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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불법현수막 게첩사진 편집자료)

1122
정비 전정비 후정비 전정비 후
3344
정비 전정비 후정비 전정비 후
5566
정비 전정비 후정비 전정비 후
7788
정비 전정비 후정비 전정비 후
991010
정비 전정비 후정비 전정비 후
참고) 불법현수막 양이 많을 경우 페이지를 추가하여(일련번호는 연속적으로) 작성참고) 불법현수막 양이 많을 경우 페이지를 추가하여(일련번호는 연속적으로) 작성참고) 불법현수막 양이 많을 경우 페이지를 추가하여(일련번호는 연속적으로) 작성참고) 불법현수막 양이 많을 경우 페이지를 추가하여(일련번호는 연속적으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불법현수막 게첩사진 편집자료(현장사진) 제4조제1항 관련 
불법현수막 게첩사진 편집자료(현장사진)

별지 제3호 서식(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

연번접수일시신청인생년월일주 소광고물 종류수량지급액 (원)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급일비고
연번접수일시신청인생년월일주 소광고물 종류수량지급액 (원)예금주은 행지급계좌번호지급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중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참여대상 등)

제2조(참여대상 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주민 또는 단체로 한다. 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여 대상자를 공개 모집 할 수 있고 모집 인원·방법 등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4.30>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보상금 신청절차)

제4조(보상금 신청절차)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거한 광고물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현수막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불법현수막 게첩사진 편집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시기 등)

제5조(보상금 지급시기 등)① 구청장은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당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20>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즉시 중지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지급 제외)

제6조(보상금 지급 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구 관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경우 <개정 2018.4.30>2.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전단지3.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4.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 참여자(환경지킴이,지역공동체,공공근로,자활근로, 노인인력센터 사업 등)가 수거하는 경우5. 정비·철거 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6. 개인 또는 단체별 월 보상금 지급액이 1,000,000원을 초과할 경우7. 수거보상제 참여 단체에 소속된 회원이 개인 자격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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