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 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 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