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미추홀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1.5.1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8.5.21>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5.21>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3. 인천광역시 보조재원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경우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5.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5.17.>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10.>④ 구청장은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5.17.>
제6조(설치)
제6조(설치) 구청장은 지방보조금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5.21, 2021.5.17.>
제7조(기능)
제7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5.17.>1.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2항에 관한 사항2.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에 대해 미추홀구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개정 2022.1.10.>3. ~7. <삭제 2021.5.17.>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8호에서 번호이동 2021.5.17.>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1. 당연직 위원 : 자치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개정 2019.06.27, 2022.1.10.>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행정국장이 된다.④ <삭제 2022.1.10.>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신설 2022.1.10.>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21.5.17.>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4호에서 번호이동 2021.5.17.>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5호에서 번호이동 2021.5.17.>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직계 존속·비속, 위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삭제 2021.5.17.>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호에서 번호이동 2021.5.17.>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1.5.17.>3.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5.17.>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1.5.17.>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 번호 이동 2021.5.17.]
제1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1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조 번호 이동 2021.5.17.]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 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심사조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보조금 신청)
제18조(지방보조금 신청) [조 번호 이동 및 개정 2021.5.17.]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5. 보조사업 기간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사업의 개요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0.>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교부결정)
제19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4.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조 번호이동 2021.5.17.]
제20조(교부조건)
제20조(교부조건)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조 번호이동 2021.5.17.]
제21조(교부 결정 통지)
제21조(교부 결정 통지)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20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조 번호이동 2021.5.17.]
제22조(교부방법)
제22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 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조 번호이동 2021.5.17.]
제23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23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조 번호이동 2021.5.17.]
제24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24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조 번호이동 2021.5.17.]
제25조(실적보고)
제25조(실적보고)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조 번호이동 2021.5.17.]
제26조(정산검사)
제26조(정산검사)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5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조 번호이동 2021.5.17.]
제27조(감독 등)
제27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조 번호이동 2021.5.17.]
제2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2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5. 그 밖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조 번호이동 2021.5.17.]
제29조(성과평가)
제29조(성과평가)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및 시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조 번호이동 2021.5.17.]
제30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제30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6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조 번호이동 2021.5.17.]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17.>③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조 번호이동 2021.5.17.]
제3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3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조 번호 이동 2021.5.17.]
제33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33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30조제2항제1호 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조 번호 이동 2021.5.17.]
제34조(이의신청 등)
제34조(이의신청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조 번호 이동 2021.5.17.][제9조부터 제34조까지 번호 이동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