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 신청서

수 강 명수 강 명강좌명성별
수 강 명수 강 명성 명생년월일
수 강 료수 강 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감 면 률감 면 률전액감면전액감면전액감면전액감면전액감면전액감면
감면사유감면사유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제출서류대상자대상자대상자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
제출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수급자증명서, 신분증수급자증명서, 신분증수급자증명서, 신분증수급자증명서, 신분증
제출서류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본인 : 국가(독립)유공자 증명, 신분증 가족 :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원, 등본, 신분증본인 : 국가(독립)유공자 증명, 신분증 가족 :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원, 등본, 신분증본인 : 국가(독립)유공자 증명, 신분증 가족 :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원, 등본, 신분증본인 : 국가(독립)유공자 증명, 신분증 가족 :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원, 등본, 신분증
제출서류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등록증장애인등록증장애인등록증장애인등록증
제출서류「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서류만65세 이상의 노인(프로그램 개강일 기준)만65세 이상의 노인(프로그램 개강일 기준)만65세 이상의 노인(프로그램 개강일 기준)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6.24.>

[별표 1] 평생학습관 위치

명 칭위 치비 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학습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남로 20 (주안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5.19.>
평생학습관 위치 (제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 청구서

수 강 생강 좌 명성별성별
수 강 생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수 강 생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납부수강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반환사유수강료 납부일수강료 납부일
납부수강료 중 반환되지 않는 금액금 원정 (₩ ) * 사유 :금 원정 (₩ ) * 사유 :금 원정 (₩ ) * 사유 :금 원정 (₩ ) * 사유 :금 원정 (₩ ) * 사유 :금 원정 (₩ ) * 사유 :
반환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위와 같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No.No.
프로그램명
납부자명
생년월일
반환액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절 ---- 취 ---- 선-----------------------------------
수강료 반환 영수증

[별표 2] 평생학습관 운영시간

구분운영시간휴관일
평생 학습관평일 09:00~18:00「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토요일 단,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5.19.>
평생학습관 운영시간 (제3조 관련)

[별표 3] 수강료 기준금액

단위대 상기준금액비 고
강좌 운영시간10시간 이하 강좌5,000원◦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강좌 운영시간11시간 이상 〜 20시간 이하 강좌10,000원◦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강좌 운영시간21시간 이상 〜 30시간 이하 강좌20,000원◦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강좌 운영시간31시간 이상 강좌30,000원◦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강료 기준금액 (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강의 출강부 및 프로그램 교육 일지

프로그램명
강의일시 (○○강)20 년 월 일20 년 월 일시 간시 간: ~ :
강 의 명 (교육내용)
특이사항
수강생 출결관리 확인( ○, × )확 인확 인강사명 (서 명)강사명 (서 명)
프로그램명
강의일시 (○○강)20 년 월 일20 년 월 일시 간시 간: ~ :
강 의 명 (교육내용)
특이사항
수강생 출결관리 확인( ○, × )확 인확 인강사명 (서 명)강사명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강의 출강부 및 프로그램 교육 일지

[별표 4]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기준

순번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모집정원 미달 또는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또는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미 낸 수강료의 전액
2제8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프로그램 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의 전액
2제8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제8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제8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비 고비 고총 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기준 (제8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4.30., 2025.5.19.>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4.30., 2025.5.19.>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4.30, 개정 2023.10.10.>② 거주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0.>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2.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수강료의 징수 등)

제6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평생학습 강좌의 수강료는 다른 조례와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따르되, 강좌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0.>③ 수강료를 수납한 공무원은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번호이동 2023.10.10.>

제7조(수강료 감면)

제7조(수강료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따른 수급권자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른 국가유공자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따른 수급권자4.「노인복지법」따른 경로우대자5.「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0.>

제8조(수강료 반환)

제8조(수강료 반환)① 구청장은 수강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프로그램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또는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 본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의 자격 등)

제9조(강사의 자격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하고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한다.

제10조(강사의 위촉 해제)

제10조(강사의 위촉 해제) 제9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의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2.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경우5.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제11조(강사의 의무)

제11조(강사의 의무)① 강사는 구청장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회 별지 제3호 서식의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