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전체의 경쟁력 향상 및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8.5.21>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3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경비보조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4, 2018.5.21>
제4조(설치)
제4조(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수행·심의한다.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1>3.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운영에 관한 사항4.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할교육청 교육장 및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개정 2018.5.21>2.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3. 평생교육관련 전문분야 교수4. 관할구역 내의 초 · 중 · 고등학교장5.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장6. 그 밖에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② 의장은 위촉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의장 등의 직무)
제8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2018.5.21,2024.11.11.>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8.5.21>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31>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문자해득 교육 지원4.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5.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6.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홍보7.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8.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 및 지원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운영요원)
제13조(운영요원)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31>② 평생교육사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수강료 등의 징수)
제14조(수강료 등의 징수)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수료증)
제15조(수료증) 구청장은 구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구청장은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제고하고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 단위의 근거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 근거리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운영 종합계획 수립2. 지역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평생학습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4.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5. 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6.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14.12.31]
제18조(운영지원)
제18조(운영지원) 구청장은 근거리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에 대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제19조(근거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등의 징수)
제19조(근거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등의 징수) 근거리 평생학습센터의 수강료 등의 징수는 제14조 규정에 따른다. 단, 구청장이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단체, 동아리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2014.12.31 제16조에서 제20조로 이동]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14.12.31 제17조에서 제21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