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4-19 시행 2021-04-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공 동 주 택 명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성별
피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분쟁조정안

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피신청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 정 안 내 용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위 원 장위 원 장(서명)위 원위 원(서명)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분쟁조정안 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 정 안 내 용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 청 인피신청인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 상 자성 명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비 고
출 석 대 상 자
출 석 대 상 자
출 석 대 상 자
출석일자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출석장소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신분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조정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인
조 정 서조 정 서조 정 서조 정 서조 정 서조 정 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
조 정 건 명조 정 건 명
신청인성 명
신청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
피신청인주 소
조 정 안 내 용조 정 안 내 용
당 사 자 수락일자당 사 자 수락일자신청인 : 년 월 일 피신청인 : 년 월 일신청인 : 년 월 일 피신청인 : 년 월 일신청인 : 년 월 일 피신청인 : 년 월 일신청인 : 년 월 일 피신청인 : 년 월 일
당사자 모두, 위원회가 제시하는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여 별첨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기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이 조정서를 발급합니다.당사자 모두, 위원회가 제시하는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여 별첨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기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이 조정서를 발급합니다.당사자 모두, 위원회가 제시하는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여 별첨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기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이 조정서를 발급합니다.당사자 모두, 위원회가 제시하는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여 별첨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기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이 조정서를 발급합니다.당사자 모두, 위원회가 제시하는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여 별첨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기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이 조정서를 발급합니다.당사자 모두, 위원회가 제시하는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여 별첨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기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이 조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조정 효력조정 효력조정 효력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확정판결 효력)이 있습니다.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확정판결 효력)이 있습니다.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확정판결 효력)이 있습니다.
위원회 주소:위원회 주소:위원회 주소:위원회 주소:위원회 주소:전화 전송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 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0, 2016. 11. 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16. 11. 7>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1. 7, 2018. 1. 2>②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 6. 10, 2016. 11. 7, 2018. 1. 2>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6. 11. 7>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개정 2016. 11. 7>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6. 11. 7>4.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2016. 11. 7>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1. 7>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6.10, 2016. 11. 7>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2016. 11. 7>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6. 10>6.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다만, 공동주택자치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조정 완료한다. <개정 2016. 11. 7>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건축과장,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2. 위원이 분쟁 당사자와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안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⑤ 당사자가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서 정본을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6. 11. 7]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구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관계 전문가 포함)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6. 10, 2016. 11. 7>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7, 2018. 4. 18., 2021. 4. 19.>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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