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12 시행 2021-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 신고서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 신고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종 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 월 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 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구유재산가격평정조서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 시 지 가공 시 지 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구유재산 가격평정 조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 직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 관리 대장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토지)(토지)(토지)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지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
지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년 도내 용금 액
지 적현 재 : ㎡
지 적현 재 :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일자지목면적거래 시가임대 시가시 가 표준액조사자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취득연월일일 자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일자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일자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일자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일자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일 자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건물)(건물)(건물)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연 도내 용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건축연월일건축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축 가격건축 가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종 수단 면적
구 조종 수단 면적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월일일자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일자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일자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일자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일자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공작물)(공작물)(공작물)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연도내 용금 액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월일일 자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일 자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일 자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일 자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일 자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일 자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작 성 자확 인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중 분 류형용 도
소재지중 분 류형용 도
소재지중 분 류규 격 용 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연 락
소재지제 조 자규 격 용 량연 락
명 칭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
명 칭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이 동 연월일이동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비 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연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연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대조연월일인
일 자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입목죽)(입목죽)(입목죽)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종수종수종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관리비투자상황
본 수본 수(본) 주
본 수본 수(본) 주
식 재 상 황일 자
식 재 상 황일 자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
식 재 상 황식재자
임대상황임대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일일일 자
소 유 자취득연일일일 자
소 유 자취득원인일 자
소 유 자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연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연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연월일등기연월일변동사항
임대연월일등기연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연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연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번호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번호가 액
등기번호가 액
등기목적가 액
등기목적가 액
일 자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일 자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일 자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선박)(선박)(선박)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용 도깊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선적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선적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등 록 연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 록 연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 록 연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월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 고
연 도내 용금 액취득연월일일 자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일 자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일 자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일 자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 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 관리 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사 용 자주 소부 속 서 류
사 용 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일 자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현 재현 재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일 자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타
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 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 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 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 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 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 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 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 관리 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 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 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 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 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 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 관리 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일 자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일 자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일 자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상 황일 자문서 대호증 감 사 유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일 자재평 가액재평가 차 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조대조대조비 고비 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및 사 용 상 황일 자차수자 주 소성 명내용대부 기간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비 고
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 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 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 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 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 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 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 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 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 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 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 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 관리 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 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 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 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 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 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 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 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 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 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 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작 성 자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일 자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설립일자설립일자설립일자설립일자설립일자
출 자 연 혁법 인설립일자설립일자설립일자설립일자설립일자
일 자적 요 (증감 사유)증증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
일 자적 요 (증감 사유)수량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
Code No공유재산 관리 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공유재산 관리 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 관리 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
2 면2 면
증 감 이 동 상 황일 자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일 자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 관리 대장

공유재산 관리 대장

공유재산 관리 대장

공유재산 관리 대장

공유재산 관리 대장

공유재산 관리 대장

1 면

(별지 제5호서식) 구유재산 증감이동 보고서

이동 일자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동 일자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구동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동 일자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구동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구분일자
이동 일자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구동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사유구분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구유재산 증감이동 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 직 성명 (인)
회 계 명 : 

(주) ㅇ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용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ㅇ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붉은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구유재산가격 재평가 보고서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연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시구동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연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시구동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연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단 가평 가 액차 액 (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구유재산가격 재평가 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 직 명 성명 (인)

(주) ㅇ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보존용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ㅇ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임차재산 관리 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시시구구구구구동동동동번지번지번지번지
차 수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차 수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지적차수면적차수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차수차수㎡㎡부 속 물부 속 물
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
차수목적차수목적계약일자계약일자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차수목적차수목적계약일자계약일자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임차재산 관리 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허가 조건

[별지 제9호서식]
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이 경우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을 “갑” 이라 하고, 대부받는 자를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부목적) 이 계약에 의한 대부재산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대부재산의 평정가액 또는 공시지가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여 1년 단위로 부과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을”의 대부료 납부는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간후의 연체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규정에 의한다. 
제5조(대부받은 자의 의무) ① “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을”은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③ “을”은 대부받은 재산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보험가입)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을”은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갑”의 동의 없이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을”이 대부재산 내의 지상물권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을”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을”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갑”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보상액 등)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상액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을”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1월 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을” 은 “갑” 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기간의 연장)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의 부담)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기타) “을”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당사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식 보관한다.
 년 월 일
 대 부 자(갑)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대부받는 자(을)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 관리 계획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여 및 교환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기타(멸실) 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수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교환대 상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위 수 량교환대 상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1건1건처 분 취 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 상수량과표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 명비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매각대 상수량과표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 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수량양여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대부및사용 허가 용도요율추정대부 (사용)료대부및 (사용허가) 방법비고
일련번호종별소재지지목․ 구조수량재산가액허가기간대부및사용 허가 용도요율추정대부 (사용)료대부및 (사용허가) 방법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무상대부 (사용허가) 근거비고
일련번호종별소재지지목․ 구조수량재산가액허가기간무상대부 (사용허가) 근거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 관리 계획
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회계명 : (단위 : ㎡, 천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년도 취득대상재산 목록(7-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그 밖에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그 밖에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 목록(7-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그 밖에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 목록(7-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 목록(7-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 목록(7-6) 
회계명 : (단위 : ㎡, 천원)

(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 목록(7-7)
회계명 : (단위 : ㎡, 천원)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구 동(로) 가 번지 거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각 항, 각 호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지)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지)할 수 있다.
 4.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구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지)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지)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의의를 “갑”에게 제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위 매수자(을)
 성명 :
 주소 :

(별지 제13호서식) 양여 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양여 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을) (인)
※ 10년 특약이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직인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
주 소 :
성 명 : 귀하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이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교환 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교환 계약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수교환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번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갑) (인)
 성 명(을)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따름
○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 정리부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허가 (갱신)일자계약․허가 (갱신)일자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허가 (갱신)일자계약․허가 (갱신)일자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금액금액금액징 수 일 자징 수 일 자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 정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서

대상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대상자③ 주 소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소 재 지지 목지 적(㎡)지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직인
변상금 부과고지※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45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별지 제20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인천광역시부평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은 이를 담당하는 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2. 소·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동장(다만, 지도·감독은 구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장)3. 구 본청 및 소·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5.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6. 공유임야 : 임야업무주관 부서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재산관리업무주관 부서장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유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재산관리관이 없는 경우2. 재산관리관이 불분명한 경우3. 용도가 변경·폐지된 구유재산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을 성질에 따라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 관리·처분의 적정성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의 관리를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의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 등 성질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실지와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구유재산 중 토지의 경계가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이관)

제8조(재산이관)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관결정 시 이관사유, 재산관리대장, 실태조사 현황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보고)

제9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7. 12.>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 12. 31>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구유재산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유재산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9.12.30., 2021. 7. 12.>

제17조(인수인계)

제17조(인수인계) 구청장,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구청장인 경우에는 제2호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 사항

제18조(등기 등)

제18조(등기 등)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 등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 12. 31>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제20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 12. 31>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일반재산대장② 제1항의 각 호의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기계기구·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구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관련 대장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구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에 따라 구유재산가격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차재산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을 따른다.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른다.

제2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제2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 관리 계획 : 별지 제11호서식2.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 별지 제12호서식3. 양여 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4.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 : 별지 제14호서식5. 교환 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제28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8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계속대부 포함)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대부 및 사용 정리부)

제29조(대부 및 사용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제30조 <삭제 2019.12.30>

제31조(변상금의 의견제출 등)

제31조(변상금의 의견제출 등) 조례 제45조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을 따른다.

제32조(청사관리)

제32조(청사관리) 조례 제40조에 따른 청사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을 따른다.

제33조(준용규정)

제33조(준용규정) 구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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