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7>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총괄 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 7. 17, 2019. 5. 7., 2022. 5. 2.>1. 본청 <개정 2022. 5. 2.>가. 총괄 물품관리관: 기획문화국장 <개정 2025. 11. 10.>나. 물품관리관: 재무과장다.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ㆍ관ㆍ과장 <개정 2025. 11. 10.>라. 물품출납원: 재산관리담당마.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ㆍ관ㆍ과 물품관리업무담당 <개정 2025. 11. 10.>2. 의회 <개정 2022. 5. 2.>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국장나. 물품출납원: 물품관리업무담당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관리업무담당자3. 보건소 <개정 2022. 5. 2.>가. 물품관리관: 보건소장나. 물품운용관: 각 과장, 지소장다. 물품출납원: 물품관리업무담당라. 분임물품출납원: 물품관리업무담당자4. 동 <신설 2022. 5. 2.>가. 물품관리관: 동장나. 물품출납원: 물품관리업무담당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관리업무담당자② 삭제 <2022. 5. 2.>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5. 2.>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1989. 2. 10., 2022. 5. 2.>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5. 2.>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5. 2.>
제7조
제7조 삭제 <1989. 2. 10>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의 물품 청구서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2. 5. 2.>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담당관ㆍ관ㆍ과장ㆍ지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5. 7., 2022. 5. 2., 2025. 11. 10.>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담당관ㆍ관ㆍ과장ㆍ지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9. 5. 7., 2022. 5. 2., 2025. 11. 10.>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물품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물품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담당관ㆍ관ㆍ과장ㆍ지소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7., 2022. 5. 2., 2025. 11. 10.>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물품 청구서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5. 2.>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물품 청구서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2. 5. 2.>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증 및 인수증을 주관 담당관ㆍ관ㆍ과장ㆍ지소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7., 2022. 5. 2., 2025. 11. 10.>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증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증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증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 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증 및 인수증을 주관 담당관ㆍ관ㆍ과장ㆍ지소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7., 2022. 5. 2., 2025. 11. 10.>
제14조(물품 소관의 전환 및 양여)
제14조(물품 소관의 전환 및 양여) <개정 2022. 5. 2.>① 물품관리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소관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합의서(물품 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1989. 2. 10., 2022. 5. 2.>② 제1항에 따라 물품 소관의 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구청장 또는 기획문화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 소관의 전환 합의서(물품 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개정 1989. 2. 10, 2003. 4. 12., 2022. 5. 2., 2025. 11. 10.>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 5. 2.>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8. 12. 31., 2022. 5. 2.>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개정 2022. 5. 2.>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본청 또는 의회, 보건소, 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 2. 10>1. 본청 <개정 2022. 5. 2.>가. 부구청장: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기획문화국장: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5. 11. 10.>다. 재무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의회(의회사무국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2. 5. 2.>3. 보건소(보건소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2022. 5. 2.>4. 동(동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2022. 5. 2.>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5. 2.>1.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5. 2.>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5. 2.>3. 삭제 <1989. 2. 10>4.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5. 2.>5.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5. 2.>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5. 2.>
제19조
제19조 삭 제 <2017. 7. 17>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