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① 인천광역시 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에 해당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및 기타수입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과장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