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기타수가

종목기준수수료비고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1치아 당5,000제1,2대구치제외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불소도포전체치아5,000제1,2대구치제외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방사선영상 CD사본1매3,000
운동처방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기타수가(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증명발급 수수료 기준

구분기준수수료비고
1. 진단서1통1,000외국인 결핵진단서, 사망진단서 포함
2. 사체검안서1통5,000
3.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1통300
4. 사실확인증명원1통500
5. 건강진단결과서1통6,000「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5. 건강진단결과서1통6,000수수료 50% 감액대상 1.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 2. 부평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종사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 11. 11., 2025. 5. 19.>
증명발급 수수료 기준(제7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재직(예정) 증명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대상자 (신청인) 인적사항성 명 Full Name생 년 월 일 Birth Date생 년 월 일 Birth Date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대상자 (신청인) 인적사항주 소
재직(예정) 사항소속(예정) 업 소 명
재직(예정) 사항영업장 주소
영업주 (대표자)성 명 Full Name생 년 월 일 Birth Date생 년 월 일 Birth Date
영업주 (대표자)성 명 Full Name성별성별남/여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재직(예정) 증명서 [별지] <신설 2024. 11. 11.>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7조제2항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업주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2025. 5.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2. “진료수가”란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3. “기타수가”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비급여 및 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4조(약가)

제4조(약가)① 약가는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에서 전년도 최근 구매한 단가로 적용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수가 및 수수료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6조(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① 제3조 및 제5조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에 따른다.②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환자의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 급여기준(보건기관단가)의 100분의 70으로 산정하되, 골밀도 검사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9.9.23>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 등 진료수가 외의 증명발급(「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11. 11.>] <개정 2024. 11. 11., 2025. 5. 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결과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50%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1.>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2. 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종사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 다만,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별지 서식의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5. 무의탁의 진료6.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 및 응급처치에 한한다. <개정 2024. 11. 11.>7.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 및 예방접종. 다만,「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하며, B형간염 예방접종은 제외한다. <개정 2016. 9. 19, 2024. 11. 11.>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족 자녀, 학교장 또는 동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3세 이상 15세 이하인 사람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사업, 방사선영상CD사본9.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둘째아가 12세 이하의 다자녀 가족<개정 2023. 9. 27., 2024. 11. 11.>10.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② 보건소장은 타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개정 2016. 9. 19>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6.「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7.「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개정 2019. 9. 23>9.「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모, 배우자, 자녀) <신설 2020. 12. 28.>

제9조(납부 및 정산)

제9조(납부 및 정산)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선납으로 한다.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현금의 납입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대금에 대하여는 거래발생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추가징수)

제10조(추가징수)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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