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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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지출절약·수입증대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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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 규정에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운영규칙 제11조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기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문화국장이 된다.<개정 2009. 1. 16, 2010. 10. 14, 2025. 11. 10.>③ 위원은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분야의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행정 또는 세무·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3. 예산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5. 14>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2. 5. 14>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인천광역시부평구직무대리규칙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성과금지급 신청내용의 타당성·실효성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심사위원회)

제8조(자체심사위원회)① 운영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분야의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 1. 16, 2010. 10. 14, 2025. 11. 10.>③ 자체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하는 사항④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①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예산성과금운영에 관하여는 운영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세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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