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8-12 시행 2024-0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령시예산성과금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1>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세무·회계·건설과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는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제328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6.12.20><개정 제333호(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7.06.25, 2008.11.10, 2011.2.10, 2018.9.28, 2020.6.30, 2022.12.30,2024.8.12.>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 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6.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제4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①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2.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②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격려금)

제5조(격려금)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1건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제6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자치행정·세무·회계·지역경제·건설·도시재생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2.10, 2018.9.28>③ 자체심사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기타자료등)

제9조(기타자료등) 위원회에서의 예산성과금심사자료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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