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 및 배출방법

구 분재활용가능 품목 (음식물류전용수거용기사용 배출)재활용하지 못하는 품목 (일반쓰레기봉투사용 배출)
채 소 류◦배추, 상추 등 조리 전․후의 채소류 ◦파, 미나리 등 뿌리종류◦고추씨, 양파․마늘껍질 등 ◦흙이나 이물질이 있는 쪽파, 대파의 뿌리
과 일 류 (견과류포함)◦오렌지, 귤, 파인애플, 사과, 수박 등 과일껍질 ◦밤, 땅콩 등 파쇄가 용이한 견과류 껍데기◦호두껍질, 복숭아․살구씨 등 파쇄가 용이하지 아니한 딱딱 한 씨앗종류
어 패 류◦게, 가재, 새우 등 갑각류껍데 기, 생선뼈 등◦조개, 소라, 전복 등 패각류 껍데기
육 류◦삶거나 튀겨 파쇄가 용이한 닭 뼈다귀 등◦파쇄가 용이하지 아니한 동물 뼈다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 및 배출방법(제10조 관련)
1.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가.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나.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다. 비닐, 병뚜껑, 패각류,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고 포장 되어 있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와 납부필증 및 무게 가격

구 분표시용량(ℓ)가격(원)비고
다량배출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201,680명절 및 김장철 다량배출용
구 분표시용량(ℓ, Kg)가격(원)비 고
단독주택 (부피형)2ℓ120납부필증
단독주택 (부피형)3ℓ180납부필증
단독주택 (부피형)5ℓ300납부필증
식품사업장용 (부피형)10ℓ850납부필증
식품사업장용 (부피형)20ℓ1,680납부필증
공동주택 (부피 및 무게형)60ℓ3,600납부필증
공동주택 (부피 및 무게형)120ℓ7,200납부필증
공동주택 (부피 및 무게형)1Kg70전자태그(RFID) 시스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와 납부필증 및 무게 가격(제9조 관련)
 가. 전용봉투 가격

 나. 부피 및 무게형 종량제 가격

※ 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별표4]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부 과 항 목지 급 율지 급 액비 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배출 방법을 위반한 경우과태료 부과금액의 10퍼센트 이내최고 10만원 이하
다량배출사업장 배출자가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과태료 부과금액의 10퍼센트 이내최고 10만원 이하
기타 음식물류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과태료 부과금액의 10퍼센트 이내최고 5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나.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인당 연간 최고 100만원 이하
2. 과태료 부과항목에 따른 지급기준

 가. 포상금지급 기준이 중복된 경우에는 포상금이 많은 기준을 적용
 나. 포상금 지급은 구 산하 공무원 및 청소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는 제외
 다. 하나의 행위를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하고, 서로 다른 2인이상이 
 신고한 경우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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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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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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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⑥ 사업장 규 모[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처리량 (㎏/일)처리량 (㎏/일)처리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처리자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
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종업종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
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
⑮변경사유⑮변경사유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음식점 호텔ㆍ콘도 등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뒤쪽)(뒤쪽)
대규모점포소포장 농ㆍ수ㆍ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수수료 없음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ㆍ유통센터)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작성방법작성방법
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인신고인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부평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4.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5.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6.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
신고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공동 수집ㆍ 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수집ㆍ 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일㎏/일㎏/일㎏/월㎏/월㎏/월㎏/월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수집ㆍ 운반
⑥ 공동 수집ㆍ 운반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⑥ 공동 수집ㆍ 운반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종업종업종업종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위탁량(㎏/일)위탁량(㎏/일)위탁량(㎏/일)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수집ㆍ 운반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
⑦ 공동 처리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⑦ 공동 처리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월㎏/월㎏/월㎏/년㎏/년㎏/년㎏/년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⑦ 공동 처리
⑦ 공동 처리공동재활용공동재활용공동재활용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⑦ 공동 처리공동재활용공동재활용공동재활용
⑦ 공동 처리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
⑦ 공동 처리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 소 재 지처리시설 소 재 지처리시설 소 재 지처리시설 소 재 지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처리예상량 (㎏/일)처리예상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처리방법부산물 처리방법부산물 처리방법
⑦ 공동 처리
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⑨변경사유⑨변경사유⑨변경사유⑨변경사유⑨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신고[ ]신고[ ]신고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수수료 없음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뒤쪽)(뒤쪽)
작성방법작성방법
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2. ⑥란은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위탁처리업소 현황(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현황과 위탁량 등) 등을 적습니다. 3. ⑦란은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공동처리 내용(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⑧ 및 ⑨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2. ⑥란은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위탁처리업소 현황(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현황과 위탁량 등) 등을 적습니다. 3. ⑦란은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공동처리 내용(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⑧ 및 ⑨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인인천광역시 부평구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직인[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앞쪽)(앞쪽)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⑥ 사업장 규 모[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자가처리계획⑦ 자가처리계획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건조 등 부산물 처리건조 등 부산물 처리건조 등 부산물 처리건조 등 부산물 처리
⑦ 자가처리계획⑦ 자가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처리량 (㎏/일)처리량 (㎏/일)처리량 (㎏/일)처리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
⑦ 자가처리계획⑦ 자가처리계획
⑧ 자가재활용계획⑧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⑧ 자가재활용계획⑧ 자가재활용계획
⑨ 위탁재활용계획⑨ 위탁재활용계획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종업종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⑨ 위탁재활용계획⑨ 위탁재활용계획
⑨ 위탁재활용계획⑨ 위탁재활용계획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연월일내용확인

[별지 제4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직인[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앞쪽)(앞쪽)(앞쪽)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
신고인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
⑤ 공동 수집ㆍ 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⑤ 공동 수집ㆍ 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월㎏/월㎏/년㎏/년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⑤ 공동 수집ㆍ 운반
⑤ 공동 수집ㆍ 운반
⑤ 공동 수집ㆍ 운반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⑤ 공동 수집ㆍ 운반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업소명업소명업 종업 종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위탁량(㎏/일)위탁량(㎏/일)소재지소재지
⑤ 공동 수집ㆍ 운반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
⑥ 공동 처리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처리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월㎏/월㎏/년㎏/년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처리
⑥ 공동 처리
⑥ 공동 처리공동재활용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⑥ 공동 처리공동재활용
⑥ 공동 처리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 소 재 지처리시설 소 재 지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처리예상량 (㎏/일)처리예상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처리방법
⑥ 공동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동 수집·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대표자소재지소재지
공동 수집·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월㎏/년대표자소재지소재지
공동 수집·운반
공동 수집·운반
공동 수집·운반
공동 수집·운반
공동 수집·운반
공동 수집·운반
공동 수집·운반
공동 수집·운반
공동 수집·운반
공동 수집·운반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연월일연월일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확인

[별지 제5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
연월일발생량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②자가재활용내용②자가재활용내용②자가재활용내용②자가재활용내용③위탁재활용내용③위탁재활용내용③위탁재활용내용③위탁재활용내용③위탁재활용내용③위탁재활용내용보관량결재
연월일발생량자가처리 방법자가 처리 용량자가 처리 누계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연월일재활 용량재활용 방법누계연월일위탁 처리량운반자재활용자재활용 방법위탁 재활용 누계보관량결재
연월일발생량자가처리 방법자가 처리 용량자가 처리 누계발생량처리량처리 방법처리자보관량연월일재활 용량재활용 방법누계연월일위탁 처리량운반자재활용자재활용 방법위탁 재활용 누계보관량결재

[별지 제6호서식]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보관량결재결재
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②위탁처리②위탁처리②위탁처리②위탁처리③공동자가처리③공동자가처리③공동자가처리③공동자가처리④부산물처리④부산물처리④부산물처리④부산물처리보관량결재결재
연월일배출 업소명배출업소 소재지수집ㆍ운반량위탁량처리업소처리업소처리량 누계연월일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량 누계발생량처리 방법처리 장소처리량보관량
연월일배출 업소명배출업소 소재지수집ㆍ운반량위탁량업소명업종처리량 누계연월일처리 방법처리량처리량 누계발생량처리 방법처리 장소처리량보관량

[별지 제7호서식] (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
수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수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수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수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수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수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수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수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수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수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①업소명②소재지②소재지②소재지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
①업소명②소재지②소재지②소재지(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
③대표자④전화④전화④전화⑤사업자등록번호⑤사업자등록번호⑤사업자등록번호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
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
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
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
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자가처리 방법자가처리 방법처리시설 능력 (kg/일)처리시설 능력 (kg/일)처리시설 능력 (kg/일)처리시설 능력 (kg/일)연간 처리량 (kg/연)연간 처리량 (kg/연)연간 처리량 (kg/연)연간 처리량 (kg/연)부산물 발생량 (kg/연)부산물 발생량 (kg/연)부산물 발생량 (kg/연)부산물 발생량 (kg/연)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
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연)재활용량 (kg/연)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량 (kg/연)위탁량 (kg/연)위탁량 (kg/연)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종주소ㆍ전화주소ㆍ전화
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별지 제8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장

연 번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인적사항과태료부과과태료부과포상금지급포상금지급포상금지급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성명생년 월일주소전화 번호일시금액일시금액은행명 (계좌)담 당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장
(제22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과「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과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개정 2014. 8. 4, 2015. 4.23>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제7조 (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를 이용할 때에는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7>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권고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및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이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14. 8. 4>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8. 4>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4>②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4. 8. 4>③ 수수료는 납부필증, 전용봉투 판매가격, 부피(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 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정액 배분할 수 있고, 무선주파수(RFID) 인식 방식으로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차등 부과한다. <개정 2014. 8. 4>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의 종류·재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의 종류·재질)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며, 배출량이 많은 여름철과 김장철에 제작·보급토록 한다.

제12조(납부필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

제12조(납부필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며 제작할 때에는 기관명과 문장, 주의사항, 용량,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유출의 방지 및 위조·변조 등 불법제작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등)

제14조(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내의 관리주체가 있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정한 공동배출 기준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거나, 무선주파수(RFID) 인식 방식으로 분리·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8. 4>② 다세대주택 등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일정지역 단위의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1명을 정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뜻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전용수거용기의 악취·오염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구의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청결ㆍ위생관리를 위하여 위탁세척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세척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신설 2024. 12. 30.>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7>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7>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산물의 수분함량은 최대한 제거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이하 “신고증명서”라 한다)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4>2.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4.23>3.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4, 2015. 4.23>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4>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4>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제18조의2(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제18조의2(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관할에 있는 둘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변경신고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 보고[본조 신설 2014. 8. 4]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4. 8. 4, 2015. 4.23>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1. 7>② 삭제 <2016. 11. 7>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6. 11. 7>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6. 11. 7>

제22조(신고포상금 지급)

제22조(신고포상금 지급)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지급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4, 2016. 11. 7>③ 포상금의 지급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수수료 지원)

제23조(수수료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납부필증 및 현금 등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4>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 12. 31>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3.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필증을 지원할 때에는 1인당 월 1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8. 4>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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