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3 시행 2023-1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성별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변경 사유><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직인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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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직인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작성요령 1.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

번 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서명 또는 날인서명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인천광역시부평구(○책 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
3. 인천광역시부평구(○책 중 ○권) 란에는 동 및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동 및 통․반으로 작성
청 구 인 서 명 부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

제2조(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 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 <개정 2023. 11. 13.>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10. 1, 2019. 7. 1> <개정 2023. 11. 13.>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1, 2019. 7. 1>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설치·폐지·합병·분할 <개정 2021. 12. 23.>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5.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7>

제6조(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일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10. 1>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개정 2009. 10. 1, 2016. 6. 3, 2016. 11. 7> <개정 2023. 11. 13.>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3.>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개정 2009. 10. 1, 2016. 6. 3, 2019. 7. 1> <개정 2023. 11. 13.>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 <개정 2023. 11. 13.>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2016.6.3> <개정 2023. 11. 1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열람할 때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 10. 1, 2016. 11. 7, 2019. 7. 1>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

제11조(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청장은 주민투표 청구가 있으면 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평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3. 11. 13.]

제13조(심의회의 구성)

제1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11. 13.]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 심사 등을 위한 임명일 또는 위촉일부터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의 처리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3.]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3.]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의장의 직무)

제17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1. 13.]

제18조(심의회의 회의 등)

제18조(심의회의 회의 등)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 13.]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이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3.]

제20조(처리기간)

제20조(처리기간)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11. 13.>]

제21조(투표운동의 제한)

제21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7. 1>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11. 13.>]

제22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22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 11. 13.>]

제23조(공표방법 등)

제23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09. 10. 1, 2016. 11. 7> [제16조에서 이동, <개정 2023. 11. 13.>]

상위법 근거

  • · 주민투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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