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1의2] 선서문, 선서의 절차 및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 서 문(제2조 관련)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 관련)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1조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인5
결 혼자녀1
출 산배우자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 양본인20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3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9. 23., 2025. 7. 7.>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4조제1항 관련)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한 당직근무를 실시한다.② 의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해임 등 공무원의 근무)

제9조(해임 등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임, 파면, 직권면직, 정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신분증)

제10조(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17.>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1. 13.>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제13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①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4조(특별휴가)

제14조(특별휴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3.>②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 9. 23.>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④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⑤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 7. 17.>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신설 2023. 7. 17., 2024. 9. 23.>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3. 7. 17., 2024. 9. 23.>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개정 2023. 7. 17., 2024. 9. 23.>4.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개정 2023. 7. 17., 2024. 9. 23.>⑥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일에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⑦ 직장 내에서 성폭력·성희롱ㆍ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7.>⑧ <삭제 2022. 10. 17.>⑨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특정행사 및 업무수행 관련 격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7.>(제13조에서 이동 <2023. 11. 13.>)⑩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남성공무원에게 배우자 동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5.>⑪ 의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4. 9. 23., 2025. 9. 29.>⑫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생일이 속하는 월에 1일의 기념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11. 13.>)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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