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항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⑦ 공익신고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6.6.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지급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6.6.29.>
제11조(우수기업 선정)
제11조(우수기업 선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② 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제12조(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구청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기타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환경조성사업 선정)
제13조(환경조성사업 선정)①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제14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제1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① 구청장은 감사실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 2023.8.28.>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6조(민간협력)
제16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 기업 및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제18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제18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