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직원 자격기준(개정 2026.6.29.)

구 분자 격 기 준
센터장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공통지침)에 의한 부적격자는 미채용
부장 <1급>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7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과장 <2급>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리 <3급>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주임 <4급>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직원 자격기준(제6조 관련)

※단 3,4급 직원 중 회계담당자를 채용 할 때에는 회계관련 자격 및 경력을 추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별표 2]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조직체계 및 임무

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
○센터 운영 총괄○센터 운영 총괄○센터 운영 총괄○센터 운영 총괄○센터 운영 총괄○센터 운영 총괄○센터 운영 총괄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센터 운영 총괄○센터 운영 총괄○센터 운영 총괄○센터 운영 총괄○센터 운영 총괄○센터 운영 총괄○센터 운영 총괄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 실무 총괄 ○ 운영위원회 업무 ○ 홈페이지 및 새누리시스템 관리 ○ 인사관리 및 직원교육 등○ 실무 총괄 ○ 운영위원회 업무 ○ 홈페이지 및 새누리시스템 관리 ○ 인사관리 및 직원교육 등○ 실무 총괄 ○ 운영위원회 업무 ○ 홈페이지 및 새누리시스템 관리 ○ 인사관리 및 직원교육 등○ 실무 총괄 ○ 운영위원회 업무 ○ 홈페이지 및 새누리시스템 관리 ○ 인사관리 및 직원교육 등○ 실무 총괄 ○ 운영위원회 업무 ○ 홈페이지 및 새누리시스템 관리 ○ 인사관리 및 직원교육 등○ 실무 총괄 ○ 운영위원회 업무 ○ 홈페이지 및 새누리시스템 관리 ○ 인사관리 및 직원교육 등○ 실무 총괄 ○ 운영위원회 업무 ○ 홈페이지 및 새누리시스템 관리 ○ 인사관리 및 직원교육 등
○ 실무 총괄 ○ 운영위원회 업무 ○ 홈페이지 및 새누리시스템 관리 ○ 인사관리 및 직원교육 등○ 실무 총괄 ○ 운영위원회 업무 ○ 홈페이지 및 새누리시스템 관리 ○ 인사관리 및 직원교육 등○ 실무 총괄 ○ 운영위원회 업무 ○ 홈페이지 및 새누리시스템 관리 ○ 인사관리 및 직원교육 등○ 실무 총괄 ○ 운영위원회 업무 ○ 홈페이지 및 새누리시스템 관리 ○ 인사관리 및 직원교육 등○ 실무 총괄 ○ 운영위원회 업무 ○ 홈페이지 및 새누리시스템 관리 ○ 인사관리 및 직원교육 등○ 실무 총괄 ○ 운영위원회 업무 ○ 홈페이지 및 새누리시스템 관리 ○ 인사관리 및 직원교육 등○ 실무 총괄 ○ 운영위원회 업무 ○ 홈페이지 및 새누리시스템 관리 ○ 인사관리 및 직원교육 등
사업지원팀사업지원팀사업지원팀사업지원팀사업지원팀사업지원팀사업지원팀사업지원팀사업지원팀사업운영팀사업운영팀사업운영팀사업운영팀사업운영팀사업운영팀사업운영팀사업운영팀
○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일반관리업무○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일반관리업무○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일반관리업무○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일반관리업무○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일반관리업무○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일반관리업무○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일반관리업무○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일반관리업무○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업무 ○ 재산, 물품관리 및 시설물 관리 ○ 예산․결산 등 재무회계 운영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일반관리업무○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 추진 ○ 민간분야 고유사업 개발 추진 ○ 민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 추진 ○ 민간분야 고유사업 개발 추진 ○ 민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 추진 ○ 민간분야 고유사업 개발 추진 ○ 민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 추진 ○ 민간분야 고유사업 개발 추진 ○ 민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 추진 ○ 민간분야 고유사업 개발 추진 ○ 민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 추진 ○ 민간분야 고유사업 개발 추진 ○ 민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 추진 ○ 민간분야 고유사업 개발 추진 ○ 민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 추진 ○ 민간분야 고유사업 개발 추진 ○ 민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구 분계센터장 (시설장)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
구 분계센터장 (시설장)부장 (1급)과장 (2급)대리 (3급)주임 (4급)
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직급 및 정원)91122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4.18., 개정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조직체계(제7조 관련)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직급별 정원(제7조 관련)
 [단위 : 명]

[별표 3]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인,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3㎝
인천광역시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인3㎝
3㎝
인천광역시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위원장인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인(제17조 제1항 제1호 관련)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인(제17조 제1항 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6.6.29.>

제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조(운영위원회의 설치)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② 운영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4.18.>

제4조(직원의 임면)

제4조(직원의 임면)① 직원(센터장 포함)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센터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개정 2018.4.18., 2026.6.29.>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1년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4.18.>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8.4.18.>1.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개정 2018.4.18.>2. 센터 운영 및 직무수행 등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센터장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8.4.18.>

제5조(직원신분보장)

제5조(직원신분보장)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4.18.>③ 센터장의 근무상한연령은 65세로 하고, 그 밖의 직원은 60세로 한다.<개정 2018.4.18., 2023.10.23.>

제6조(자격요건)

제6조(자격요건) 센터 직원(센터장 포함)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 각 직급별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4.18.>

제7조(조직체계 및 정원)

제7조(조직체계 및 정원) 센터의 조직체계 및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4.18., 2020.2.3.>

제8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인사위원회의 설치)① 센터장은 센터 직원의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6.6.29.>② 인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4.18., 2020.2.3.>

제9조(보수 등)

제9조(보수 등)① 센터 직원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② 센터 직원의 보수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조(복무)

제10조(복무) 센터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재원)

제11조(재원) 센터 운영 및 노인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보조금2. 그 밖의 수익금 등

제12조(회계관리)

제12조(회계관리)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② 센터의 회계 관리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4.18., 개정 2026.6.29.>③ 구청장은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할 수 있다.<개정 2018.4.18.>④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및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13조(물품의 관리)

제13조(물품의 관리)① 센터장은 물품관리 직원을 지정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폐기 등에 대해 장부를 갖춰 두고 전반사항을 관리한다. <개정 2020.2.3.>② 물품 및 장비관리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29.>

제14조(보조금 관리)

제14조(보조금 관리)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 지출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4.18.>③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29.>

제15조(자료요구 및 검사)

제15조(자료요구 및 검사) 센터장은 구청장이 센터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제16조(결산) 센터장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과 사업실적보고서,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0조의 첨부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제17조(공인)

제17조(공인)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직인<개정 2026.6.29.>2.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인<개정 2026.6.29.>3. 그 밖에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작한 직인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8.4.18.>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그 밖의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4.18., 개정 2026.6.29.>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복무관리, 문서관리 등에 관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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