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의 조기 발견, 권익옹호, 복지수준 향상,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정책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 지원2. 법 제23조에 따른 발달장애 조기 발견 및 영유아 지원 사업3.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4. 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자의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5.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발달장애인 보호 사업6. 발달장애인 보호자 자조모임 형성 및 활동 지원
제6조(복지시설 등 설치)
제6조(복지시설 등 설치)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장애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등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