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기타수가

종목기준수수료비고
치면열구전색 (치아홈메우기)1치아당5,000원건강보험대상 (제1,2대구치) 치아 제외
불소도포전체치아5,000원
유료접종 (B형간염)성인약품의 최근 구매한 단가에 500원을 더한 가격십원단위는 절사
유료검사 (B형간염항체검사)전체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의 보건기관단가 70%(매년 고시가에 따라 변동함)십원단위는 절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기타수가(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증명발급 수수료 기준(제7조제1항 관련)<개정 2025.4.28.>

구분기준수수료비고
1. 건강진단서1통1,000원
2. 기발급 증명서 재발급“500원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6,000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관련수수료 50% 감액대상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영업장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 등)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장에게 제출
4.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300원
5. 외국인 결핵검진확인서“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증명발급 수수료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재직(예정) 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 인적사항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 인적사항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 인적사항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 인적사항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 인적사항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 인적사항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 인적사항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재직(예정) 사항재직(예정) 사항재직(예정) 사항재직(예정) 사항소속(예정) 업소명소속(예정) 업소명소속(예정) 업소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재직(예정) 사항재직(예정) 사항재직(예정) 사항재직(예정) 사항영업장 주소영업장 주소영업장 주소영업장 주소영업장 주소영업장 주소영업장 주소영업장 주소
영업주 (대표자)영업주 (대표자)영업주 (대표자)영업주 (대표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영업주영업주영업주영업주영업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장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장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장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장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장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장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장인천광역시 서해구보건소장귀하귀하귀하귀하
안 내 및 유 의 사 항안 내 및 유 의 사 항안 내 및 유 의 사 항안 내 및 유 의 사 항안 내 및 유 의 사 항안 내 및 유 의 사 항안 내 및 유 의 사 항안 내 및 유 의 사 항안 내 및 유 의 사 항안 내 및 유 의 사 항안 내 및 유 의 사 항안 내 및 유 의 사 항
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해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 인적사항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 인적사항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 인적사항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 인적사항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 인적사항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 인적사항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 인적사항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재직(예정) 사항재직(예정) 사항재직(예정) 사항재직(예정) 사항소속(예정) 업소명소속(예정) 업소명소속(예정) 업소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재직(예정) 사항재직(예정) 사항재직(예정) 사항재직(예정) 사항영업장 주소영업장 주소영업장 주소영업장 주소영업장 주소영업장 주소영업장 주소영업장 주소
영업주 (대표자)영업주 (대표자)영업주 (대표자)영업주 (대표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영업주영업주영업주영업주영업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장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장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장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장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장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장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장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장귀하귀하귀하귀하
안 내 및 유 의 사 항안 내 및 유 의 사 항안 내 및 유 의 사 항안 내 및 유 의 사 항안 내 및 유 의 사 항안 내 및 유 의 사 항안 내 및 유 의 사 항안 내 및 유 의 사 항안 내 및 유 의 사 항안 내 및 유 의 사 항안 내 및 유 의 사 항안 내 및 유 의 사 항
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4., 2025.4.28., 2026.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2. "진료수가"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3. "기타수가"란 법에서 정한 비급여 및 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11.4.>

제4조(약가)

제4조(약가)① 약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11.4.>② 제1항에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에서 전년도 최근 구매한 단가에 500원을 더한 가격으로 하되, 십원 단위는 절사한다. <개정 2026.6.29.>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수가 및 수수료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6조(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① 제3조 및 제5조를 제외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을 따른다. <개정 2024.11.4.>②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환자의 검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보건기관단가 100분의 70으로 산정하되, 십원 단위는 절사한다. <개정 2024.11.4.>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 등 진료수가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4.11.4., 2025.4.28.>② 조례에 정함이 없고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다.[제목개정 2024.11.4.]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한다. <개정 2026.6.29.>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5. 무의탁의 진료6.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중 응급투약 및 응급처치<개정 2026.6.29.>7. 주민등록이 구에 등재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 및 예방접종으로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하며, B형간염 예방접종, B형간염 항체검사는 제외 <개정 2024.11.4.>8.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개정 2024.11.4.>9. 주민등록이 구에 등재된 다자녀 가정(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중 15세 이하인 사람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사업 <개정 2024.11.4.>② 보건소장은 타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개정 2024.11.4.>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참전유공자예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7.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9.23.>9.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신설 2022.4.11.)10.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신설 2022.4.1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4.11.)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2024.11.4.>[제목개정 2024.11.4.]

제10조(추가징수)

제10조(추가징수)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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