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2. “공무원 등”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및 구에서 출자 및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행위당시의 재직기관 소속으로 본다.<개정 2026.6.29.>3.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표 1의 서식에 따라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6.29.>
제5조(사실조사)
제5조(사실조사)① 감사부서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실험ㆍ검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29.>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① 감사부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신분보장)
제7조(신분보장)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신변보호)
제8조(신변보호)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보복행위 금지)
제9조(보복행위 금지)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장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신고보상금 등)
제12조(신고보상금 등)①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보상금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벼운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6.6.29.>④ 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9.>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신고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제13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제4조의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된 사항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7.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8. 그 밖에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사항
제14조(환수)
제14조(환수) 구청장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3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신고자 및 협조자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